법대로-저작권법시행규칙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시행한다.
부칙 <94.7.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1994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7.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가격8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1.06.15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70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