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피보험자(被保險者)
Ⅱ. 피보험자(被保險者)의 권리(權利)
Ⅲ.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의무(義務)
Ⅳ. 피보험자자격취득시기(被保險者資格取得時期)
Ⅴ. 피보험자 자격상실시기(被保險者 資格喪失時機)
Ⅵ. 피보험자자격득실(被保險者資格得失)의 확인(確認)
Ⅱ. 피보험자(被保險者)의 권리(權利)
Ⅲ.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의무(義務)
Ⅳ. 피보험자자격취득시기(被保險者資格取得時期)
Ⅴ. 피보험자 자격상실시기(被保險者 資格喪失時機)
Ⅵ. 피보험자자격득실(被保險者資格得失)의 확인(確認)
본문내용
資格喪失時機)
일반의료보험 피보험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의 규정으로 직장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된 때
(5) 임의로 설립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해산인가가 있을 때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조합의 관할지역에서 퇴거한 때
(4) 직장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 된 때
(5) 공교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 된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조합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7)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때
(8) 조합이 해산될 때
직종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당해직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
(4) 직장피보험자 지역피보험자 또는 공교의료보험자로 된 때
(5)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때
(6) 조합이 해산된 때
Ⅵ. 피보험자자격득실(被保險者資格得失)의 확인(確認)
피보험자자격취득 및 상실은 보험자의 확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
다.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의료보험 피보험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의 규정으로 직장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된 때
(5) 임의로 설립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해산인가가 있을 때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조합의 관할지역에서 퇴거한 때
(4) 직장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 된 때
(5) 공교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 된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조합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7)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때
(8) 조합이 해산될 때
직종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당해직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
(4) 직장피보험자 지역피보험자 또는 공교의료보험자로 된 때
(5)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때
(6) 조합이 해산된 때
Ⅵ. 피보험자자격득실(被保險者資格得失)의 확인(確認)
피보험자자격취득 및 상실은 보험자의 확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
다.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추천자료
- 가정간호제도와 의료보험수가 적용방법
-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 MEDICAID(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
- 여드름은 질병이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
- 식코에 비추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실태 및 개선방향
- 전 국민들의 의료보험제도 필요성 및 목적
- 미국식 의료보험제도의 문제를 고발한 다큐영화
- 미국식 의료보험제도의 문제를 고발한 다큐영화 <식코>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의 분석 - 아동복지서비스와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
- [사회복지정책론] 식코(Sicko)를 보고,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
- 셧다운제 (미국의 의료보험, 오바마케어).pptx
- 영화 엘리시움(Elysium)과 의료보험민영화
- 존큐와 식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 [의료보험] [영화 감상문] 식코 (Sic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