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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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피보험자(被保險者)

Ⅱ. 피보험자(被保險者)의 권리(權利)

Ⅲ.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의무(義務)

Ⅳ. 피보험자자격취득시기(被保險者資格取得時期)

Ⅴ. 피보험자 자격상실시기(被保險者 資格喪失時機)

Ⅵ. 피보험자자격득실(被保險者資格得失)의 확인(確認)

본문내용

資格喪失時機)
일반의료보험 피보험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의 규정으로 직장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된 때
(5) 임의로 설립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해산인가가 있을 때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조합의 관할지역에서 퇴거한 때
(4) 직장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 된 때
(5) 공교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 된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조합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7)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때
(8) 조합이 해산될 때
직종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당해직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
(4) 직장피보험자 지역피보험자 또는 공교의료보험자로 된 때
(5)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때
(6) 조합이 해산된 때
Ⅵ. 피보험자자격득실(被保險者資格得失)의 확인(確認)
피보험자자격취득 및 상실은 보험자의 확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
다.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가격8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1.11.21
  • 저작시기20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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