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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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우리사주제도 관련 평가 및 향후 과제

2. 우리사주의 의결권 관련 시행령 규정안에서

3. 조합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배정 방법에서

4. 근로자기업인수에서

본문내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87.11.28, 97.8.28,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8.28, 99.2.5, 2000.1.12, 2000.1.2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99.1.26>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 · 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업은 이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9.1.26>
③ 대상기업(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의료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9]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본조신설 84.4.10]
<표 1> 협의의 공공부문: 구분과 소속기관
설명
소속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적용대상 기업체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출자한 기업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기업
담배인삼공사, 국정교과서, 한국가스공사,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대한매일신보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송공사
정부
산하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위탁기관
정부보조연구기관
예산의 전부 혹은 일부 출연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정부보조금으로 정책연구 수행
소비자보호원, 한국공항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마사회, 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평화문제연구소, 국방군사연구소, 문화정책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지방공기업
지방자치체가 출자한 공기업
지방공사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시설 및 주차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
<표 2> 정부공공기관 현황 (1998년)
기업수 (모기업+자회사)
고용인원
예산액(조원)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43 (13+30)
85,000
44.0
정부출자기관
65 (13+52)
129,000
54.9
정부
산하
기관
정부출연/위탁/
보조연구기관
133
54,000
28.2 (재정지원 3.6)
정부출연연구기관
59
18,500
2.4 (출연금 1.1)
지방공기업
80
35,500
합계
380
322,000
- 기획예산위(19980513; 19980703; 19981002; 199808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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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2.05
  • 저작시기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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