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정상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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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
2.1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변천과정
2.2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주요내용 평가
2.3 외국의 과세유형별 특례과세제도 운영현황
Ⅲ.부가가치세 문제점
3.1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3.2 세율 및 과세유형의 문제점
Ⅳ. 정상화 방안 제시
4.1 영수증 수수제도 개선
4.2 세율 및 과세유형 개선
4.3 부가가치세 전자결재시스템도입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이르렀다.
그러면 과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수동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던 종전방식을 개선할 수 없을까? 이런 의문점으로 시작하여 모든 일반과세자의 거래를 국세청 전산망과 통합하여 거래시 마다 전산망에 연결시켜 매출액과 매입세액을 자동 계산한다면 3개월 후 또는 6개월 후 전산으로 자동 정산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① 매출시 자동으로 매출자의 계좌에 매출세액 만큼이 자동으로 적립됨으로 조세징수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출 등이 어려워진다.
② 매입시에 자동으로 매입자의 계좌에 매입세액만큼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③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real time으로 이루어짐으로 매출 매입계산서 집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위 자료를 전산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상행분석표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명세표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산망이 구축되어 현실로 다가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정착에 실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자동 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 일반과세자 전체가 국세청 전산망과 계좌개설 금융기관과의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솔류션개발과 서버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되더라도 세금계산서상에 포착되지 않는 매출 매입 즉 간주매출과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가산세액, 공제세액 등이 자동 계산되지 않으므로 정산하여 종전양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이 제도가 시행된다하여도 모든 일반과세자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여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결재공제세액 제도 등을 두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전세계적으로 아직 채택된 바 없으며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개발을 시행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맺는 말
그 동안 부과과세제도였던 구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여 신고 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한지도 23년째이다. 신고납부제도의 특징중의 하나는 납세자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계산하여 근거증빙에 의해 매출 매입을 신고하여 자진 납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수증 주고받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시행 초창기에는 영수증 주고받기에 대한 지도 단속이 병행되었고 심지어는 영수증을 모아오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주는 영수증 보상제도까지 실시하여 근거과세 확립에 주력하였으나 유명무실해 지고 말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정상화는 근거과세의 핵심인 영수증 주고받기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왜 그러면 영수증 주고받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세율적용과 과세유형간의 세부담 불균형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고 셋째 부가가치세 전자 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매출 매입을 국세청 전산망과 real time으로 연결하여 근거과세 확립과 징세비 부담 최소화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두어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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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07
  • 저작시기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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