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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등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5장 청소년수련지역의 지정등
제6장 청소년복지 등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개정 1999.1.29>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등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5장 청소년수련지역의 지정등
제6장 청소년복지 등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개정 1999.1.29>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
본문내용
상담원양성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7.30>
1. 등록신청서 1통
2. 삭제<1996.7.30>
3.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을 이수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반명함판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3매
제38조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 수료증의 교부) 상담원양성기관의 장은 각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39조 (상담관련분야) 영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원리·상담기법·면접원리·청소년발달·가족상담·진로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행동평가)·정신분석·인지치료·행동치료·이상심리·성격심리·적응심리·개별사회사업·상담교육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이상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개정 1993.10.19, 1999.9.21>
제40조 (청소년상담원의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은 해당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이수과목중 5과목이상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1조 (자격증의 교부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 넣어야 한다.<개정 1993.10.19, 1999.9.21>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의 재교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본다.
제42조 (준용)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3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원의 자격검정의 실시, 자격검정원서, 합격결정, 수수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각각 "청소년상담원"으로 본다.<개정 1996.7.30, 1999.9.21>
제4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43조의2 삭제<1999.9.21>
제44조 (수수료)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21>
제4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46조 (보고)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9.21>
1.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3. 대표수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4. 수련시설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5. 삭제<1999.9.21>
6. 삭제<1999.9.21>
7. 청소년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9.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6.7.30]
부칙 <제21호,199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6조 및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설치중인 수련시설로 보거나 등록한 수련시설로 보는 청소년시설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청소년전용시설사용료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전용시설사용료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승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호,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1996.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 3에 의한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설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수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수련의 집에 대한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청소년지도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수련시설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자는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32호,1999.9.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지도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청소년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유스호스텔은 1년이내에 별표 5제2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수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1통
2. 삭제<1996.7.30>
3.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을 이수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반명함판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3매
제38조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 수료증의 교부) 상담원양성기관의 장은 각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39조 (상담관련분야) 영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원리·상담기법·면접원리·청소년발달·가족상담·진로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행동평가)·정신분석·인지치료·행동치료·이상심리·성격심리·적응심리·개별사회사업·상담교육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이상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개정 1993.10.19, 1999.9.21>
제40조 (청소년상담원의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은 해당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이수과목중 5과목이상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1조 (자격증의 교부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 넣어야 한다.<개정 1993.10.19, 1999.9.21>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의 재교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본다.
제42조 (준용)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3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원의 자격검정의 실시, 자격검정원서, 합격결정, 수수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각각 "청소년상담원"으로 본다.<개정 1996.7.30, 1999.9.21>
제4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43조의2 삭제<1999.9.21>
제44조 (수수료)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21>
제4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46조 (보고)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9.21>
1.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3. 대표수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4. 수련시설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5. 삭제<1999.9.21>
6. 삭제<1999.9.21>
7. 청소년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9.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6.7.30]
부칙 <제21호,199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6조 및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설치중인 수련시설로 보거나 등록한 수련시설로 보는 청소년시설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청소년전용시설사용료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전용시설사용료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승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호,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1996.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 3에 의한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설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수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수련의 집에 대한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청소년지도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수련시설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자는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32호,1999.9.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지도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청소년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유스호스텔은 1년이내에 별표 5제2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수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