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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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다. 명예영사관원을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소송절차는 지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개시되어야 한다.
제64조 (명예영사관원의 보호) 접수국은 명예영사관원에 대하여 그의 공적 직책상의 이유에서 필요로 하는 보호를 부여할 의무를 진다.
제65조 (외국인등록 및 거주허가로부터의 면제) 명예영사관원은 사적 이득을 위하여 접수국에서 전문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등록 및 거주허가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66조 (과세로부터의 면제) 명예영사관원은 영사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그가 파견국으로부터 받는 보수와 급료에 대한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67조 (인적 역무 및 부담금으로부터의 면제) 접수국은 명예영사관원에 대하여 모든 인적 역무 및 여하한 성질의 모든 공공역무와 징발, 군사적 부담금 및 숙사지정에 관련되는 것등의 군사적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68조 (명예영사관원제도의 임의성) 각국은 명예영사관원을 임명하거나 또는 접수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유를 가진다.
제4장 일반조항
제69조 (영사기관장이 아닌 영사대리) 1. 각국은 파견국에 의하여 영사기관장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영사대리에 의하여 수행되는 영사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인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유를 가진다.
2. 본조1항에 언급된 영사대리사무소가 그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 및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영사대리가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70조 (외교공관에 의한 영사기능의 수행) 1.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문맥이 허용하는 한 외교공관에의 영사기능의 수행에도 적용된다.
2. 외교공관원으로서 영사부서에 배속되거나 또는 동 공관의 영사기능의 수행을 달리 맡은 자의 명단은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동 외무부가 지정하는 당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3. 외교공관은 영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당국과 통신을 가질 수 있다.
(a) 영사관할구역내의 지방당국
(b) 접수국의 법령 및 관례 또는 관계 국제협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접수국의 중앙당국
4. 본조2항에 언급된 외교공관원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에 의하여 계속 규율된다.
제71조 (접수국의 국민 또는 영주자) 1. 접수국에 의하여 추가의 편의,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국의 국민 또는 영주자인 영사관원은 그 직무수행에서 행한 공적행동에 관하여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신체의 불가침만을 향유하며 또한 제44조3항에 규정된 특권만을 향유한다.
접수국은 이들 영사관원에 관한 한 제42조에 규정된 의무에 의하여 또한 기속된다.
상기 영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제기되는 경우에 그 소송절차는 그가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직무의 수행에 가능한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접수국의 국민 또는 영주자인 다른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구성원 및 본조1항에 언급된 영사관원의 가족구성원은 접수국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동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접수국의 국민 또는 영주자인 영사기관원의 가족구성원 및 그 개인사용인은 접수국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편의, 특권 및 면제를 또한 향유한다. 다만, 접수국은 영사기관의 기능의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기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72조 (무차별) 1. 접수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이 협약의 어느 규정이 파견국내의 접수국 영사기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접수국이 이 협약의 그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b) 제국이 관습 또는 협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상호 부여하는 경우
제73조 (이 협약과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른 국제협정의 당사국간에 유효한 그 국제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이 어떠한 규정도 제국이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확인, 보충, 확대 또는 확장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5장 최종조항
제74조 (서명) 이 협약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중의 어느 하나의 모든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된 기타의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1963년 10월 31일까지는 오스트리아공화국의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되며 또한 그 이후 1964년 3월 31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제75조 (비준)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76조 (가입) 이 협약은 제74조에 언급된 네가지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77조 (발효) 1. 이 협약은 스물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스물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제78조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74조에 언급된 네가지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통고한다.
(a) 제74조, 제75조 및 제76조에 의거한 이 협약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제77조에 의거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제79조 (정본)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동 원본의 인증등본을 제74조에 언급된 네가지 카테고리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3년 4월 24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
  • 가격1,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2.12.19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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