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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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고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目 次 >

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고의의 개념

Ⅲ. 고의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2. 구성요건요소설
3. 이중지위설

Ⅳ. 고의의 본질
-사견-
-참고-

Ⅴ. 고의의 구성요소
1. 지적 요소
(1)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
(2)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
2. 의지적 요소

Ⅵ. 고의의 종류
1. 확정적 고의
2. 부확정적 고의
(1)의의
(2) 미필적 고의 ; 인식 있는 과실과의 관계
(2-1)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택일적 고의
(4) 개괄적 고의
3. 새로운 분류 방법
(1) 의도적 고의
(2) 지정고의
(3) 미필적 고의

Ⅶ. 결론

본문내용

과관계 착오설에 따른 경 우 어떤 경우에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이고, 어떤 경우가 비본질적으로 다른 경 우인지의 구별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따른다.
객관적 귀속설
㈎ 의의 : 개괄적 고의의 사례는 고의의 확정내지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귀속의 문제이므로 객관적 귀속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 논평 :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는 논자들로 아직까지 정설로 된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 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계획실현설
㈎ 의의 : 고의의 분류를 의도적 고의, 지정 고의 및 미필적 고의로 나누는 입 장에서 주장되는 견해로서 제1의 행위가 의도적 고의로서 행하여진 경우에만 결과에 대한 기수범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 논평 : 고의의 분류방법이 일반적인 통설의 입장과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취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③- 판례연구
배우자 희롱사건 - 소위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기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은 아 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판 1988.6.28, 88도 650)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9, 99.
자살위장 사건 - 개괄적 과실사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 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죄측두부분쇄함몰골절에 의 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행위는 포괄하여 단 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대판 1994.11.4, 94도 2361)
하태훈,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 2000, 101.
3. 새로운 分類 方法
(1) 意圖的 古意
당해 구성요건의 실현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최강도의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를 말한다.(목표 지향적 고의, 제1급의 직접고의, 최강도의 고의)
(2) 指定古意
행위자가일정한 사정의 존재나 결과의 발생을 확실한 것으로 간주한 최고도의 인식형태 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를 말한다.(제2급의 직접고의)
(3) 未畢的 古意
행위가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 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의 고의형태를 말한다.
Ⅶ. 結論
생각건데, 앞서 고의의 전반적인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듯 고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느 한가지 기준으로 완전한 개념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충분하다.
한 가지 학설을 따르고 한가지의 견해를 따른다면 분명 흠결이 있는 부분을 완벽히 채워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의에 대한 최근의 분류방법도 등장하며 보다 진보된 개념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듯하다.
그러나, 가장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의 선택으로 고의개념을 정립할 필요는 있다. 앞서 살펴본 고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상황을 연결시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타당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바로 여기서 다루는, 고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고의의 법체계상 지위가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자리하고 있을지 아니면 책임요소에서 다루어질 개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통설적 견해인 이중고의설이 합당한 듯하다. 어느 한 가지 요소로서 고의 개념을 설명한다는 자체에서의 법구조적 미비점(양 요소에서의 기능적 측면 고려)을 상호보완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물론 고의가 주관적인 개념이고 그것이 위치상 구성요건에서 위치하여 나중에 다른 요소들과 함께 범죄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책임요소인 경우에도 일단 결과발생이 있으며 행위로 보고 고의인가 과실인가를 따져 구별을 둔다고 하더라도, 고의라고 하는 요소의 존부는 결과적으로 (실무상)입증을 하게 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고의가 간접증거 내지는 정황증거에 의한 추단만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고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형사소송법상에서 묵비권이 인정되고 있는 한 고의를 입증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살인의 고의를 추단하는 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판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무술교관 살인사건-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전되는 것인데, ㅍ;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대판 2000.8.18, 2000도2231).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고의는 규범적 성격을 띄게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고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구조상 대립하고 있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냐 책임 요소냐 하는 것은 이중적 고의설로 비교적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책임요소에 근접한 규범적 의미(주관적 요소로서 입증불가능하다는 문제에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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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1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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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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