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와 국세기본법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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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와 국세기본법에 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

2. 조세법의 기본원칙

3. 국기법 통칙

4. 기간과 기한

5. 서류의 송달

6. 법인격 없는 단체

7. 국세부과 원칙
.....

본문내용

간이, 과특 적용한다. (재고매입
세액)
간이과세, 과세특례표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과특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 자)
신고 :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포기 신고
포기효력 : 다음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가)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나)포기 신고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적용제한 : 변경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는 포기한 과세유형 적용
세액 계산 특례
재고품 등의 신고와 승인 통지
신고
(가)변경되는 날(변경된 과세 유형 적응 받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
(나)재고품은 상품, 제품(반제품,재공품), 재료(부재료)
(다)감가상각자산은 건축, 구축물은 5년내, 기타자산은 2년내
송인통지 : 세무서장은 조사 승인하고 다음 기한내 재고 매입세액, 납부세액 통지, 단 기한내에 통지하지 못하면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가)재고매입세액 : 재고품등의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
(나)재고납부세액 : 간이, 과특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재고매입세액(간이, 과특일반과세자)
계산
(가)재고품 : 취득가액 * 10/110 * (1-세액공제율)
(나)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또는 자가제작등과 관련 매입세액)*(1-체감율*경과된 과세기간 수 *10/110* (1-세액공제율)
ㄱ)체감율 : 건물, 구축물은 10%, 기타는 25%
ㄴ)경과된 과세기간수 :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
ㄷ)세액공제율 : 감가삼각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의 적용율, 그외 자산은 변
경된 과세기간 적용율
공제방법 :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이 납
부세액에서 공제 초과금액은 환급안됨
재고납부세액
계산
(가) 10/110 대신10/100적용
(나)세액공제율은 간이, 과특자로 변경되는 과세기간의 적용을 사용
납부방법 : 변경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즉 재고납부세액의 1/2은 예정, 나머지 1/2은 확정 때 납부

서설
우리나라 부가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는 두가지 기본원리에 의해 운영됨
특히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거래징수와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적정수수에 의해 실현
그러나 간이, 과특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어 부가세 본질과 근거 과세원칙을 왜곡
또한 이들은 창출한 부가가치와는 상관없이 특정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역행함
소규모 사업자의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
문제점
간이, 과특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안함. 이것은 부가세 흐름과 세금계산서 제도의 토대를 흔듬
간이, 과특자의 다음단계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누적효과 발생
간이, 과특특례자는 그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와는 상관없이 특정세율 적용함으로 실질과세 위배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로 세금계산서 상호대사에 의한 근거 과세원칙저해
과세사업자간 적용세율이 달라 과세유형간 불공정 유발
과세특례자의 소액부징수제도는 부당하며 납세분위기 조성을 왜곡시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일 세금계산서 수취기피로 매출 누락등 탈범적인 조세회피 유발
폐지당위성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이로인한 세금계산서 수취의 필요성을 못느껴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도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간이, 과특제도가 개인사업자의 세금 탈루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위해 고의적인 매출 누락, 휴폐업등의 수단으로 성실한 신고 납세 분위기를 저해
부가세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부가세 납세 의무자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유도해야 함
과표 양성화 방안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권장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율을 높여 성실신고 유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갑자기 부담해야 한는 납부세액 경감시키되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것
간이과세 과세특례의 배제 업종 범위를 증가시킴
과특자의 표준신고율 제도페지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상향조정한다.
소규모 사업자 제도는 부가세 흐름을 역행하게 하고 본질을 왜곡 시킴.
또한 조세탈루의 수단으로 이용됨
결국 소규모 사업자 제도의 폐지와 과표 양성화를 통해 부가세를 정착시켜야 함
<부가세 과표 양성화>
서설
부가세 과표 양성화는 부가세 탈주 방지 뿐만아니라 소득, 법인세의 탈주 방지와 근거 과세원칙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부가세 내용
결정과 경정
(가)무신고 또는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등이 있으면 적용
(나)원칙적으로 장부등에 의한 실질조사 결정, 경정.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경정
(다)추계조사 사유로는 장부등의 불비, 중요 부분 미비, 기장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장부비치기장
(가)과세되는 재화 용역과 면세되는 재화 용역 각각 구분기장
(나)장부 및 증빙 서류 작성비치하고 5년간 보존
세금계산서
(가)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나)세금계산서 적정 수수에 의한 거래의 상호 대사 기능
사업자 등록 :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 등록
신용카드의 운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 공제 : 간이과세자 등의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 금액의 1%공제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세액 별도 기재하고 이면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국세청장은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운용 : 금전 등록기 계산서 교부하고 감사테이프 보관하면 영수증 교부하고 기장한 것으로 봄. 또한 현금 수입기준으로 과세가능
가산세 : 미등록, 세금계산서 불성실, 신고, 납부불성실. 매입매출처분 T/I 합계로 불성실 가산세 등이 된다.
특 조특법 내용
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POS설치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POS사업자등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등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
결론(문제점과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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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8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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