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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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 헌재결 1990. 4. 2. 89헌가 113.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1) 적극적 방법에 의한 보장: 표현의 자유와 정치과정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2) 소극적 방법에 의한 보장: ①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② 행정부에 대해서는 탄핵, 해임건의,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징계 ③ 국회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④ 개개 국민에 대하여는 형법국가보안법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성격
-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
-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의 각 규정에서 볼 때, 우리 헌법의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재산권의 사회성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헌재결 1989. 12. 22. 88헌가13
2. 헌법상의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그 제한
(1) 사유재산제의 원칙(제23조 제1항)
(2) 사유재산제의 제한(사회적 구속성)
- 제23조 제1항 후단, 제2항, 제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소유권의 공공성(제122조), 자연자원의 부분적 사회화(제120조 제1항), 기업의 국민화와 공유화(제126조)
3.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경제계획은 허용되나 전면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불허
계약자유, 자유경쟁 등 사적자치의 기본은 유지되어야 하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때에는 사회적 이익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 침해할 수 없음
관련판례:
헌재결 1993. 7.29, 89헌마31(국제그룹해체사건)「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1985.2.7. 청구인 경영의 국제그룹을 해체키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같은 달 11. 그 인수업체를 정하는 한편, 이의 실행을 위하여 제일은행장 등에 지시하여 같은 달 13.부터 국제그룹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관리에 착수하게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처분위임장 등으로 계열사의 처분권을 위임받게 하며, 피청구인이 만든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같은 달 21. 제일은행의 이름으로 해체를 언론에 발표하게 하는 등 국제그룹해체를 위하여 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헌재결 1996. 12. 26. 96헌가18(주세법 제38조의 7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을 명령하고 있는 주세법 제38조의 7은 헌법에 위반된다(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평등권 침해).
헌재결 2000. 3.30. 98헌마401, 99헌바53, 2000헌바9(병합)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합헌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 침략적 전쟁의 금지(헌법 제5조 제1항)
2. 국제법질서존중
3.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헌법 제6조 제1항에서의 조약은 광의의 조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달리 우리나라가 체결공포한 조약에 국한된다.
-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 관련 판례: 헌재결 1995.12.28. 95헌바3등, 아직 조약에 대하여 정면으로 위헌선언을 한 적은 없으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상호주의 원칙
VI. 평화통일의 원칙
1. 헌법의 규정
헌법 제66조 제3항, 헌법 제69조, 헌법 제92조 제1항, 헌법 제72조(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
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의 충돌문제
(1) 문제의 제기
독일은 영토조항이 없었고 서독연방가입주의 땅에만 주권이 미치게 되어 있어 통일도 동독의 주가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는 제한당시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1972년 개헌당시 평화통일조항을 규정하여 헌법규범 상호간의 불일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문제
(2) 견해의 대립
1) 신법우선론, 현실우선론
2) 대내대외관계규정론
- 영토조항은 대내적 관점으로 통일조항은 대외적 관점으로서 상호 다른차원의 규정으로 보고 남과 북을 특수한 관계로 해석하는 입장
3) 유일합법정부론미수복지역론(다수설, 판례)
4) 2원론
- 영토조항은 미래지향적, 역사적, 미완성적,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진 조항임에 반하여 평화통일조항은 영토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재확인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구체적, 법적 성격, 따라서 현실적으로 남한지역에만 주권이 미치고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
(3) 대법원의 입장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이다
(4) 헌법재판소의 입장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 이에 대처하는 것이다. 헌재결 1993.7.29. 선고 92헌바48: 1997. 1.16 선고, 92헌바6 등(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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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04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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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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