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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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

4. (재해보상)적용근로자

5. 적용범위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00 최고 304/1000에 비하여 업종별로 최저 0.05%내지 최고 1.5%범위에서 인상되었다.
2001년도의 전산업 평균요율은 16.7/1000로 2000년도의 17.6/1000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 개별실적요율
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로 정하여지나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혜택에 비하여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고 재해예방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1969년부터 보험요율 산정의 특례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연인원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과거 3년간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업종별 일반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보험요율로 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개별실적요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별실적요율 = 당해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당해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율)
여기에서 수지율이라 함은, 과거 3년간 보험급여의 총액을 보험료 총액을 나눈 비율을 말한다.
2000년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었던 업체는 15,238개소로 `99년도의 15,415개소에 비하여 1.1%감소하였다. 보험요율이 인하된 사업장은 10,688개소인 반면 인상사업자은 3,939개소, 불변안 사업장은 611개소로 나타나 개별실적요율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사회보장론, 이일재외, 나남, 서울, 1999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전호, 학위논문, 충북대, 2000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중심으로, 김광미, 학위논문, 한양대, 2000
4. 산재보험사업연보 2000, 노동부, 과천, 2001
5. 입법정보 15호(99-5),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서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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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11.24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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