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
4. (재해보상)적용근로자
5. 적용범위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
참고문헌
2.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
4. (재해보상)적용근로자
5. 적용범위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00 최고 304/1000에 비하여 업종별로 최저 0.05%내지 최고 1.5%범위에서 인상되었다.
2001년도의 전산업 평균요율은 16.7/1000로 2000년도의 17.6/1000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 개별실적요율
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로 정하여지나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혜택에 비하여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고 재해예방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1969년부터 보험요율 산정의 특례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연인원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과거 3년간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업종별 일반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보험요율로 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개별실적요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별실적요율 = 당해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당해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율)
여기에서 수지율이라 함은, 과거 3년간 보험급여의 총액을 보험료 총액을 나눈 비율을 말한다.
2000년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었던 업체는 15,238개소로 `99년도의 15,415개소에 비하여 1.1%감소하였다. 보험요율이 인하된 사업장은 10,688개소인 반면 인상사업자은 3,939개소, 불변안 사업장은 611개소로 나타나 개별실적요율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사회보장론, 이일재외, 나남, 서울, 1999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전호, 학위논문, 충북대, 2000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중심으로, 김광미, 학위논문, 한양대, 2000
4. 산재보험사업연보 2000, 노동부, 과천, 2001
5. 입법정보 15호(99-5),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서울, 1999
2001년도의 전산업 평균요율은 16.7/1000로 2000년도의 17.6/1000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 개별실적요율
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로 정하여지나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혜택에 비하여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고 재해예방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1969년부터 보험요율 산정의 특례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연인원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과거 3년간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업종별 일반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보험요율로 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개별실적요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별실적요율 = 당해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당해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율)
여기에서 수지율이라 함은, 과거 3년간 보험급여의 총액을 보험료 총액을 나눈 비율을 말한다.
2000년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었던 업체는 15,238개소로 `99년도의 15,415개소에 비하여 1.1%감소하였다. 보험요율이 인하된 사업장은 10,688개소인 반면 인상사업자은 3,939개소, 불변안 사업장은 611개소로 나타나 개별실적요율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사회보장론, 이일재외, 나남, 서울, 1999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전호, 학위논문, 충북대, 2000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중심으로, 김광미, 학위논문, 한양대, 2000
4. 산재보험사업연보 2000, 노동부, 과천, 2001
5. 입법정보 15호(99-5),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서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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