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가장납입이 왜 문제가 되는가
2. 본론
(1) 가장납입의 의의
(2) 가장납입의 유형
(3) 가장납입의 효력
(4) 우리나라 가장납입의 문제점
(5) 소결론
3. 결론
4. 참고문헌
가장납입이 왜 문제가 되는가
2. 본론
(1) 가장납입의 의의
(2) 가장납입의 유형
(3) 가장납입의 효력
(4) 우리나라 가장납입의 문제점
(5) 소결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납입을 취급한 은행은 증명한 납입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2904 판결 : 상법 제 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이므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4. 우리나라 가장납입규제의 문제점
자본충실의 원칙이 채권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많이 언급했다. 우리나라 상법은 1인회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1인회사의 경우 회사가 곧 주주개인이요 기관이 되므로 자본충실에 대한 규정이 유명무실해져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 대법원이 회사관계의 집단성을 고려하여 주금의 가장납입을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결과로서 실제로 빈껍데기에 불과한 회사의 설립이 조장되고, 또한 실질적인 견지에서 가공자본의 형성이 합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가장납입을 이용하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투자자을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법의 기본정신과도 상반되는 태도이다. 더 나아가 주금 가장납입은 회사 설립시, 투자유치시, 대주주 지분 유지시에 흔히 발생한다. 회사 설립후 회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경우 대주주 지분이 낮아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경우 등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설립을 원활히 하여 활성화 하고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정책적인 의도는 단기적인 임시방편에 그치기 쉽다. 양적팽창보다 건실한 사업운영이 결국엔 전체적인 나라경제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재검토와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소결론
가장납입은 통상적으로 통모가장납입과 위장납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장납입은 형식적으로는 주금액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금납입의 효력에 있어 통모가장납입은 납입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으나, 가장납입의 경우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즉 학설은 납입이 처음부터 계획적인 계략으로 행해지고 이를 인정한다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게 되어 상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례는 위장납입은 발기인의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납입이 행해진 이상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의 기본이념이 자본충실에 있고 주금납입의 확실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감안할 때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하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유병창, 앞의 논문, 77쪽
내 생각도 위의 주장과 같다. 자본충실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많은 제도와 판례들이 있다. 주식회사제도의 근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충실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납입의 위장납입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가장납입의 유무를 알수 없는 채권자와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재무제표가 가장납입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채권자와 주주는 고스란히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장납입의 형태가 만연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에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어 국민경제가 더욱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납입의 효력에서 보면 기업을 돕기 위해서 판례는 유효설의 입장을 지지하는것에 나는 반대한다. 따라서 위장납입도 확실히 가장납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무효설을 지지한다.
Ⅲ. 결론
불완전한 기업풍토를 쇄신하고자 그동안 배운 많은 것들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인격부인론은 채택하여서 일관성 있게 기업의 합법적 경영을 지지하고 있다. 법인격부인은 정의, 형평에 위배되는 회사제도 내지 법인격 남용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가져다주는 간결한 원칙이다. 그렇지만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배워왔던 것과는 다른 편을 지지해주는 판례를 보게 된다.
주식회사의 기본이 되는 자본에는 3대원칙이 있는데 세가지는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자본충실의 원칙 자본구속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다. 가장납입은 이러한 원칙 중에서 자본충실의 원칙과 부딪히게 되는데 자본충실의 원칙이란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납입을 간단히 말하면 자본은 허위로 납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가장납입과 자본충실의 원칙은 정면으로 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가 기업의 설립과 확장에 편의를 주고자 가장납입의 형태 중 위장납입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법의 기본원칙과 위배되는 것이므로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설도 무효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어겨가면서 까지 편의를 봐주는 것은 법이 경제적 힘에 눌리는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 법은 모든 것의 위에 존재 해야만 그 법을 믿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인데 가장납입같은 이러한 것들로 대법원이 앞장서서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가장납입은 철저하게 무효이다.
참고문헌
A : 유병창,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출자의 이행에 관한 연구 - 현물출자와 가장납입을 중심으로 」충남대대학원(석사학위), 1997
B : 노명선, 「회사범죄에 대한 연구 - 주식회사 임직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대학원(박사학위), 2001
C : 윤현자, 「조세제도를 통한 1인회사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석사학위), 2006
D : 박승서,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 가장납입에 관하여」, 판례연구 제17집(下),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4. 우리나라 가장납입규제의 문제점
자본충실의 원칙이 채권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많이 언급했다. 우리나라 상법은 1인회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1인회사의 경우 회사가 곧 주주개인이요 기관이 되므로 자본충실에 대한 규정이 유명무실해져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 대법원이 회사관계의 집단성을 고려하여 주금의 가장납입을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결과로서 실제로 빈껍데기에 불과한 회사의 설립이 조장되고, 또한 실질적인 견지에서 가공자본의 형성이 합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가장납입을 이용하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투자자을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법의 기본정신과도 상반되는 태도이다. 더 나아가 주금 가장납입은 회사 설립시, 투자유치시, 대주주 지분 유지시에 흔히 발생한다. 회사 설립후 회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경우 대주주 지분이 낮아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경우 등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설립을 원활히 하여 활성화 하고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정책적인 의도는 단기적인 임시방편에 그치기 쉽다. 양적팽창보다 건실한 사업운영이 결국엔 전체적인 나라경제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재검토와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소결론
가장납입은 통상적으로 통모가장납입과 위장납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장납입은 형식적으로는 주금액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금납입의 효력에 있어 통모가장납입은 납입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으나, 가장납입의 경우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즉 학설은 납입이 처음부터 계획적인 계략으로 행해지고 이를 인정한다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게 되어 상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례는 위장납입은 발기인의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납입이 행해진 이상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의 기본이념이 자본충실에 있고 주금납입의 확실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감안할 때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하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유병창, 앞의 논문, 77쪽
내 생각도 위의 주장과 같다. 자본충실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많은 제도와 판례들이 있다. 주식회사제도의 근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충실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납입의 위장납입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가장납입의 유무를 알수 없는 채권자와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재무제표가 가장납입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채권자와 주주는 고스란히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장납입의 형태가 만연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에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어 국민경제가 더욱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납입의 효력에서 보면 기업을 돕기 위해서 판례는 유효설의 입장을 지지하는것에 나는 반대한다. 따라서 위장납입도 확실히 가장납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무효설을 지지한다.
Ⅲ. 결론
불완전한 기업풍토를 쇄신하고자 그동안 배운 많은 것들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인격부인론은 채택하여서 일관성 있게 기업의 합법적 경영을 지지하고 있다. 법인격부인은 정의, 형평에 위배되는 회사제도 내지 법인격 남용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가져다주는 간결한 원칙이다. 그렇지만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배워왔던 것과는 다른 편을 지지해주는 판례를 보게 된다.
주식회사의 기본이 되는 자본에는 3대원칙이 있는데 세가지는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자본충실의 원칙 자본구속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다. 가장납입은 이러한 원칙 중에서 자본충실의 원칙과 부딪히게 되는데 자본충실의 원칙이란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납입을 간단히 말하면 자본은 허위로 납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가장납입과 자본충실의 원칙은 정면으로 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가 기업의 설립과 확장에 편의를 주고자 가장납입의 형태 중 위장납입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법의 기본원칙과 위배되는 것이므로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설도 무효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어겨가면서 까지 편의를 봐주는 것은 법이 경제적 힘에 눌리는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 법은 모든 것의 위에 존재 해야만 그 법을 믿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인데 가장납입같은 이러한 것들로 대법원이 앞장서서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가장납입은 철저하게 무효이다.
참고문헌
A : 유병창,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출자의 이행에 관한 연구 - 현물출자와 가장납입을 중심으로 」충남대대학원(석사학위), 1997
B : 노명선, 「회사범죄에 대한 연구 - 주식회사 임직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대학원(박사학위), 2001
C : 윤현자, 「조세제도를 통한 1인회사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석사학위), 2006
D : 박승서,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 가장납입에 관하여」, 판례연구 제17집(下),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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