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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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고용보험법

Ⅱ. 재판판결 사례와
우리조의 재판 판결

Ⅲ. 최근 개정 중인 법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④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용자가 구직 급여 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인의 의무가 있으며 확인의 의무 불이행시 연대 책임의 의무가 있다. 연대 책임의 정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 4장 실업급여
제82조 (구직급여의 사업주 연대 책임)
① 연대 책임의 정도는 사업주가 피고용자에 대한 성실한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확인은 했지만 피고용자의 거짓된 신고 시 구직 급여 반환 부담의 비율은 사업주(20%), 피고용자(80%) 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확인이 불성실시 구직 급여 반환 부담의 비율은 사업주(60%), 피고용주(40%) 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확인의 의무를 전혀 이해하지 않았을 시 구직 급여 반환 부담의 비율은 사업주(80%), 피고용자(20%) 로 한다.
<부칙>2007. 11. 8 제 853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 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 한다.
제 62조 2항에 대한 추가 법안으로 4항 (연대책임) 을 신설한다.
Ⅲ. 최근 개정 중인 법안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심사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2) 의안 접수 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176966
2007-06-29
신명의원등 42인
제17대 (2004~2008) 제268 회
3)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2007. 4. 27) 육아휴직 급여액을 정액 5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이에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급여에서 이를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사업주로부터 임신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힘든 장애근로자가 산전에 휴가를 더 부여받은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여성근로자의 모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함.
4)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함(안 제70조제2항).
나.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함(제73조제2항 삭제).
다. 사업주는 임신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힘든 장애근로자가 산전에 휴가를 더 부여받은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5조).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심사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2) 의안접수 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177709
2007-11-06
정부
제17대 (2004~2008) 제269 회
3) 제안이유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국가재정법」에서 출연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한 취지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훈련연장급여액 인상(안 제54조제2항)
(1) 현재 훈련연장급여 금액이 너무 적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아니하나, 앞으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이직자 등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구직급여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
(3) 구직을 위하여 직업능력 향상이 필요한 실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 유인을 높임으로써 실직자가 직업능력 발전을 통하여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안 제80조)
(1) 보험료징수 등 고용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하고 있음.
(2) 고용보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3) 출연금을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예산 편성ㆍ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Ⅳ. 참고문헌
윤찬영. 2007. 사회복지법제론 (제4판). 나남
김훈. 2006.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우종모 등저. 2006. 사회복지법제론 (제3판). 공동체
김기원.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김태성 외.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이인재 외. 200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노동부. 2003. 고용보험백서
허연. 2003. ≪생활과 보험≫ 문영사
2002. 생활보험용어실용백과사전 금융보험통신
김명수. 2003. 김명수의 노동법권. 갤러리
송근원. 김태성. 2002.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이상직. 2002.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 독일 고용촉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신법과구법 체계 관련 참고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78&aid=0000029925
사례 관련 참고
http://eiac.ei.go.kr/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elco.or.kr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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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5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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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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