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면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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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달리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정된 영태의 제외(exception)·조건(condi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대법원이 말하는 상황에 의한 면책과 유사하다.
(3) 미국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표준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로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와 사고발생간에는 인과관계를 요하며 그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법상 우리 나라의 원인면책과 상황면책의 구분론에 상응하는 이른바 exception과 exclusion 구분론은 과거의 판례나 일부학자가 취했던 견해로서 이미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한다.
(4) 일본
일본상법에는 우리 나라 상법 제732조의 2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판례에서도 음주운전을 중과실판정의 한 요소로 고려한다. 따라서 인보험 중 생명보험(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취급을 달리하여 생명보험에는 고의면책으로 제한하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도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의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인행위인 상해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5. 私見
최근 판례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듯 하며, 필자로서도 일응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찬동한다. 그러나,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구제가 문제되므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보험자의 책임사유로 하여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을 수 있으나, 피보험자 자신의 보호를 위한 자기신체사고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책임사유로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또한, 동일한 면책사유를 굳이 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을 구별하여 보험의 종류에 따라 상황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아니하고 하는 것도 통일적 법해석에 어긋나며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하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만, 판례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조항과 관련하여서도 狀況免責論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무면허운전 등에 대하여 무조건 피보험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동 행위의 위법성·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사고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용이하게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結 語
이상에서 우리 나라 판례의 동향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人保險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보험자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범죄성·사회적 위험성과 피보험자보호, 보험제도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상해보험과 같은 人保險에 있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한 상법규정 하에서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위 면책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피보험자 자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人保險에 있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사고자체에 대한 고의가 없다하며 무조건 보험자의 책임사유로 하는 것도 반드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人保險에 있어서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담보위험제외사유로 보아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 2, 제663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보험자의 사상에 한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해석론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앞으로 狀況免責論 및 상법규정들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99. 5. 1이후 계약건부터 적용)
1) 동조항의 무면허 운전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즉 "무면허 운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사고에 인한 손해"가 아니라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로 규정되어 사고발생당시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2)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해석은 기존 대법원의 수정해석내용과 동일하다. 즉,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 여기서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무면허운전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3) 묵시적인 승인이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의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평소 무면허 운전자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무면허 운전자와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의 목적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4)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이 무면허 운전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상처리후 무단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되므로 보상처리와 병행하여 구상예상건 조사방법에 의거하여 처리함.
판례나 논문 실무상 내용들 무면허면책약관에 대한 내용은 실로 자료가 방대해 오히려 넘쳐나는 자료들속에서 선별하는 일이 쉽지않았습니다.
제 나름 판단하여 선별한 내용들로 채워봤습니다.(사례별 판례 및 논문,외국의 경우등)
또한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판례내용들을 읽어보고 지난번 무면허면책약관에 대해 개략적으로 공부하였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이해하려 노력해보았으나 수업시간 제게 어떤 질문을 한다면 과연 제가 명확한 근거를 들어 대답할수있을까...하는건 아직 자신없기에 더 공부해야겠다고 의지를 다져봅니다.
이렇듯 스스로 미숙함에 대한 반성과 공부에 대한 열의를 다지면서 레포트를 마칩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7.11.19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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