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용어 및 세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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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 ; Forwarding Agents Certoficate of Receipt
FIATA 가 제정한 화물 수령증으로 비융통성 증권으로 신용장 상에 특별한 명시가 있어야 수리 가능하다.
44. Freight (운임) ;
미국 (육상 + 해상운임), 영국(해상 : freight, 육상 : carrige)
45.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46.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47. Full Container Load ; FCL (만적 화물)
한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 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48. Institute Cargo Clause (I.C.C.): 협회적하약관
런던보험자협회가 작성한 협회적하약관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는 A, B, C의 세 조건이 있다. A조건은 종전의 All Risks조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B, C조건은 종전의 WA, FPA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49. insurable interest: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에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물)과의 관계를 말한다. no inrterest, no insurance(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는 법언(法諺)처럼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50. laydays (=laydays): 정박기간
항해용선계약에서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일정기간 (laytime allowed)이다. 이를 초과하면 체선료(demurrage)로 불리우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 용선주(하주)에게 부과되며, 반대로 이보다 일찍 하역이 완료되면 조출료 (dispatch money)로 불리우는 보상금이 용선자(하주)에게 지급되는데 이는 보통 체선료의 절반액이다.
51.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 서류를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되게 준비해 제시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이 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게 확약하는 증서이다
52. unvalued policy: 미평가보험증권
기평가보험증권에 반해 계약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한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이 표시되지 않은 보험증권을 말한다.
53. compensation duty: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우대조치를 받는 수입물품에 대해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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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6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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