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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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가.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나.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다. 조세의 유형
2. 조세의 기본개념
3. 조세의 정의
4. 조세의 기본원칙
가. 조세법률주의와 조례주의
나. 조세평등주의
5. 조세의 분류
가. 국세
나. 지방세
6.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원칙
가. 국세부과의 원칙
나. 세법적용의 원칙
다. 납세의무
7.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가.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라. 조세소송

Ⅲ. 결 론
1. 조세와 국민경제
가.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나. 조세의 역할 정립
다. 조세체제의 정비
2. 맺는 말

본문내용

이 없는 영구적 목적세이다. 교통세는 1994-2003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지니며 그 이후에는 특별소비세로 환원되게 되어 있다. 농어촌특별세도 1994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지닌다. 주세액의 100%가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세는 보통세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세인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특별시와 광역시는 담배소비세의 4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부분적으로 목적세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폐합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세의 경우 ① 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고, ② 교통세는 경유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높여 목적세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며, ③ 농어촌특별세는 폐지한다.
지방세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①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고, ② 교육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교육세도 본세에 통합한다. ③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할 사업소세 등을 재산(보유)세와 토지(보유)세로 통합하고, ④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 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퉁합하며, ⑤ 균등할 주민세는 폐지하고 1999년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액은 1,106억원으로 주민세 총부과액 28,871억원의 3.8%에 불과하였다. 「1999년도 지방세 부과실적」, 행정자치부 web site.
⑥ 지역개발세는 보통세로 전환한다.
이러한 통폐합은 불가피하게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분배의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과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면 조세징수의 중앙 집중과 재정지출의 지방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과 형평에 다 같이 이롭다. 구체적으로 주행세는 다시 교통세에 통합하고, 농업소득세는 개인소득세에 통합하며,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는 국세로 전환하여 특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조세징수의 중앙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세원의 지방이양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을 것이다.
2. 맺는 말
1997-1998년의 경제위기로 한국경제는 엄청난 국부를 상실했으며 1999년과 2000년의 괄목할만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보여준 저력을 되살려 안정적 성장궤도로 진입하거나 험난한 저성장 궤도로 떨어지는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2차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눈부신 번영을 일구어 낸 일본경제가 10년 이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서방 열강의 부러움의 대상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보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은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지난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길고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산적해 있고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낮다. 특히 정부부문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부담의 증가에 합당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대규모 채무를 누적해 왔으며 고질적인 예산기금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대규모 국책사업의 비용초과와 공사기간 연장, 사회보험의 재정불균형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경제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경제가 효율성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조세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세정책은 효율과 형평을 기본원리로 한다. 경제성장이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조세정책의 내용이나 조세정책환경이 변하여도 효율과 형평이 조세정책의 두 축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국가목표나 경제상황에 따라 조세정책의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 조세정책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 3년여 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 정부채무가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부실한 관리운영이 누적됨에 따라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정한 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재정건전성의 회복에 긴요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셋째,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의 역할분담을 조정하고 제도와 행정의 조화와 상호보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효율과 형평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조세제도에는 잘 되고 있는 점이 있는 반면 여타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았다.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확대 개편과 조세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점차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통한 계층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정책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혜택과 앞선 말한 사회복지제도와 세금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나라 경제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의 과제일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국세기본법 법률 제7930호 일부개정 2006. 04. 28
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49호 일부개정 2005. 05. 30
3.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co.kr
4.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5. 네이버 - http://www.naver.com
6. 다음 -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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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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