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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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8.1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8.2 패널

8.3 상설 상소기구

8.4 사무국의 역할

8.5 복수제소와 제3자 참여

8.6 개도국에 대한 배려

8.7 무효화 및 침해

8.8 수퍼 301조, 파나나 분쟁 사례

8.9 예측과 반성

8.0 ~ 8.7 : A. 분쟁해결 절차

8.8 ~ 8.9 : B. 301조 관련 사례

본문내용

일반 301조가 특정품목에 주안점을 둔 것인 반면, 해당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를 대상으로 함.
ㅇ 일반 301조에서는 USTR 재량 또는 이해 당사자(미 기업또는 업계)가 제기한 청원을 검토한 후
USTR의 재량에 의해 조사를 개시하는데 비해, Super 301조 절차에서는 조사개시를 강제적으로 규정
라. 과거 수퍼 301조(88 종합통상법에 의한 Super 301조)와의 차이점
ㅇ 과거 수퍼 301조가 상국가를 지정하기 까지 1개월의 시한을 두었던 것에 비해, 현행 301조는
동 기간을 6개월로 설정
- 지정이전 상대국과의 상당한 양자협상기간 부여
ㅇ 과거 수퍼 301조가 해당국가(Priority Foreign Country : PFC)를 지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행 수퍼 301조는
해당국 관행(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 : PFCP)을 지정
3. 미 통상법 301조 WTO 제소 배경
EU는 미국과의 바나나 수입규제에 대한 오랜 분쟁 끝에 미국이 301조를 발동하여 보복조치를 개시함에 따라 98년 말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WTO는 금년 3.2일 세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하였으며, 한국을비롯한 브라질, 홍콩, 일본 등 16개 국가는 제3자로서 분쟁 해결과정에 참여하였다.
EU의 제소는 미 통상법301조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해당법에서 정한 보복조치 발동절차의 시간상일정을 문제삼은 것이다. 즉 분쟁발생시 WTO가 분쟁해결기구(DSB)안에 패널을 설치하고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비추어 미 통상법301조에 정한 절차상의 일정으로는 미 행정부가 이를 기다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EU의 주장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 통상법 304조가 정한 미국의 협정상의 권리 침해여부의 판단기간인 18개월이 WTO 패널이 분쟁해결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기간에 비해 짧기 때문에 이는 WTO 분쟁해결관련 규정 제23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U는 또한 미 통상법 305조와 306조에서 정한 미국의 보복조치 발동에 관한 시간상의 일정을 문제 삼았는데, 이법의 절차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 규정 제21조 절차에 의해 WTO가 미국의 보복 대상국이 WTO 규정을 실제로 위배했는지 여부를결정하고, 22조 절차에 의해 협정상의 양해사항에 대한 유보의 정도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이 보복조치에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WTO는 이러한 EU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 미 통상법 301조의 절차상의 문제는 미국이 WTO 규정에 부합되도록재량있게(with adquate discrition)운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4. WTO의 301조 판정결과
세계무역기구(WTO)는 1999년 12.22일 미국과 EU의 바나나 수입문제로 야기된 분쟁에서 국제무역규범 위반국에 대한 제제조치를 담고 있는 미 통상법 301조의 WTO규정 위배여부에 대한 판정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세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WTO 분쟁해결패널(DSP)은 WTO회원국들과 사전 협의 없이도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74통상법 301조가 WTO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EU의 제소건에 대해, 미 통상법 301조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정을 내렸다.
370쪽에 달하는 패널 결정문에서 미국이 분명 이 법을 이용해 상대국을 위협해오고 있음은 인정하나, “큰 지팡이는 사용하지 않고서도 단지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미 통상법 301조를 지팡이에 비유, 법 자체에는 WTO 규정에 어긋나는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미국의 통상정책 수행절차에 있어 WTO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협을 현실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법 301조 내용 자체가WTO 규정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WTO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미국이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 제제조치를가하는 경우에는 이는 불법 행위임을 못박았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 바세프스키 대표는 22일 패널 판정결과에 대한 간단한 성명문에서 “우리는 시종일관301조가 WTO 규정에 부합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WTO 패널이 이를 인정해 주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301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제무역에 있어서 미국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의 근간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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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9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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