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취업규칙 (주 40시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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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채 용

제3장 복 무

제4장 근로시간

제5장 휴일・휴가
제30조【유급휴일】
제31조【휴일변경】
제32조【휴일근무】
제33조【연차유급휴가】
제3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35조【휴가변경】
제36조【병가】
제37조【공가】
제38조【공가·병가급여】
제39조【보건휴가】
제40조【산전·산후휴가】
제41조【경조휴가】
제42조【포상휴가】
제43조【휴일의통산】
제44조【휴가신청】
제45조【출근명령】

제6장 인 사

제7장 승 진

제8장 휴직・복직

제9장 퇴직・해고

제10장 급 여
제73조【급여원칙】
제74조【급여체계】
제75조【급여형태】
제76조【급여계산기간】
제77조【급여지급일】
제78조【급여계산】
제79조【지급방법】
제80조【포괄급여】
제81조【통상급여】
제82조【평균급여】

제11장 연 봉 제
제83조【연봉제대상】
제84조【연봉체계】
제85조【연봉적용대상기간】
제86조【연봉조정】
제87조【연봉조정절차】
제88조【휴직자의 급여】
제89조【징계자의 급여】
제90조【시간외・휴일・야간 근로수당】
제91조【지각・조퇴・결근시의 연봉공제】

제12장 퇴 직 금
제92조【지급대상】
제93조【지급시기】
제94조【지급방법】
제95조【중간정산】
제96조【특별공로금】

제13장 재해보상

제14장 포상・징계

제15장 복지・교육

제16장 안전・보건

제17장 남녀평등・모자보호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

제19장 보 칙

본문내용

제66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정년에 해당한 경우
3. 본인이 퇴직을 원한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주주총회에 의해 임원에 선임된 경우
제67조【정년퇴직】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촉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제68조【징계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
1.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회사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정 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월간 무단결근 5일 이상인 경우
3. 연봉계약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봉계약 만료일로부터 4개월까지 연봉 타결이 되지 않는 경우
4. 고의로 회사 물품을 파손한 경우
5.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6. 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7. 난치의 전염병 질환을 가졌거나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또는 질병의 치료를 게을리 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염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경우
9. 회사에 근무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경우
10.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입사시 학력, 경력 등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경우
12. 영업비밀 및 각종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13.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직장에 근무한 경우
14.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 배임, 향응 등을 행한 경우
15.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16.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17. 기타 사회 통념상 사용 종속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제69조【사직원】
직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서(원)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고용조정】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 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회사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1조【퇴직자의 반환품】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은 재직중 업무와 관련된 제반 서류 및 회사소유의 무형 자산, 소프트웨어, 비품, 대여금품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2조【퇴직자의 의무】
①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은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책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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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9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8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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