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의의 / 신고방법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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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nning)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거래상대방에 따른 증빙수취요령
①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출된 경비를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인적사항과 금액, 공급내역 등이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을 분할하여 공급받는 방법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③일반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여야 함)에 의하여 거래증빙을 교부받아야 한다.
④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나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용역이나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⑦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증빙을 수취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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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10.31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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