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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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펌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들어가며

제 2장 한국 로펌의 발전 현황
Ⅰ. 의의
Ⅱ. 로펌의 현황
Ⅲ. 로펌의 운영
Ⅳ. 나오며

제 3장 로펌의 성장 원인
Ⅰ. 로펌의 비중 증가
Ⅱ. 기업과 로펌의 관계
1. 기업의 법률 수요의 변화
2. 변화의 양상
3. 로펌의 성장
Ⅲ. 송무 분야에서의 로펌의 역할 증대
1. 송무 분야에서의 로펌의 역할 변화
2. 로펌이 송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3. 송무 분야에서의 로펌의 성장

제 4장 로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Ⅰ. 독립성의 상실 문제
1. 로펌과 기업과의 관계
2. 로펌변호사와 로펌과의 관계

Ⅱ. 전관예우와 관련된 로펌의 문제점


제5장 로펌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Ⅰ. 외재적 요인

Ⅱ. 내재적 요인(궁극적 해결방안)


제 6장 맺으며

본문내용

책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되살려야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 이 내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낼 궁극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내재적 요인(궁극적 해결방안)
지금 대한민국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고시낭인 등의 양산으로 문제시되던 사법시험제도가 곧 폐지되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법조인의 대량 배출로 인한 비용대비 법률서비스 향상 및 법률정보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가 그 이유인 듯하다. 로스쿨 시대에는 지금의 1000명보다 훨씬 많은 2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법률시장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접근가능성은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겉모습만 보고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문제는 이렇게 많아진 변호사들이 어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혹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법률전문가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미래의 변호사들이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은 모습으로 배출되고 또 그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형성된 각종 유착과 법조비리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러한 위기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우선 소명의식의 부재를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소명의식, 즉 법이란 것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그에 대한 집행자인 변호사는 그에 부합하도록 법을 집행해야 할 소명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는 공자가 말했던 정명정신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응당 그 직분의 소명에 맞게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진 변호사가 부족하다 못해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의식의 부재는 변호사들의 각종 비리를 유발하였으며(수업시간에 배운 변호사 비리의 백태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할 것이다 ex. 형사사건 수임 후 탈세를 위해 변호인 수임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법조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자정작용을 통해 규제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린 법집행자로서의 직업문화를 되살리는 것, 바로 소명의식을 되찾는 것이다.
소명의식 함양을 통한 법률가 개개인의 도덕성 회복이야 말로 바로 이러한 법조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모든 법집행자들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법의 근본정신에 맞게 살아간다면, 비로소 이러한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바로 덕성을 갖춘 법률가 양성의 문제이다. 이것은 앞서 다루었던 외재적 요인의 해결방안과 같이 어떤 제도의 제정이나 폐지에 기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판검사와 변호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집행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직업적 소명에 맞는 덕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덕성함양 교육을 통한 윤리적 법집행자 양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나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이다. Homo-eruditio(호모 에루디티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법률가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도입될 로스쿨에서 덕성함양 수업을 통해서 예비법조인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힘이야 말로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로스쿨 선발과정에서부터 법률가로서의 덕성을 제대로 갖춘 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덕성과 함께 전문적인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각종 능력까지 함께 갖춘 사람을 찾기는 더욱더 힘든 일이다. 이런 면에서 차선책이면서도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법조에 몸을 던지는 많은 이들은 돈을 벌거나 권력관계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이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돈을 벌더라도 변호사의 이상에 맞게 벌고, 권력을 가지더라도 변호사의 이상에 맞게 가지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가 무엇을 추구하던 간에 변호사로서의 아주 근본적인 가치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돈을 쫓거나 권력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변호사란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이제 곧 새롭게 법률가가 되려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덕성교육이야 말로 모든 외재적 원인과 무관하게 법조비리 해결의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다.
제 6장 맺으며
앞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의 로펌은 그 규모에 있어서,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급격한 성장을 해왔다. 로펌은 이제 단순히 변호사의 집단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대한 사회세력이 된 것이다.
‘한국사회의 성역, 김&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금융과 산업계에 존재하는 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결국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것이 김&장 법률사무소였다"라고 하여 우리 사회, 특히 기업과 관련하여 로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로펌이 빠른 성장을 통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펌에 대한 제도적 견제와 그들의 법조윤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비하다. 앞서 제시한 판검사의 수임제한 등의 제도 개선과 변호사 개개인의 윤리의식의 고양을 통해 전관들을 고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업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로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윤리성을 상실한 법은 권력의 시녀이며 기득권의 방패일 뿐이다. 이제는 훌쩍 성장해버린 로펌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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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1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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