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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보장성 보험료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