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 - 고용보험법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 - 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Ⅲ.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Ⅳ.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Ⅵ. 실업급여
Ⅶ. 취업촉진수당
Ⅷ. 육아휴직급여 등
Ⅸ. 산전후휴가급여
Ⅹ. 보험료
Ⅺ. 고용보험기금
Ⅻ. 심사, 재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관, 보정, 각하 등
XIII. 불이익취급금지, 소멸시효 등
XIV. 벌칙

본문내용

급여에 관한 처분(원처분 등)에 의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동법 제84조).
2. 고용보험심사관 및 심사위원회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원처분 등)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을 둔다.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노동부소속 공무원이다(동법 제89조).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동법 제75조의 2). 심사의 청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의 3).
심사의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75조의 4).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관한 이의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99조).
XIII. 불이익취급금지, 소멸시효 등
1. 압류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38조).
2.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05조).
3. 소멸시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지 육아휴직급여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동법 제107조). 확정보험료의 소멸 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보험료징수법 제43조).
XIV. 벌칙
1. 징역 또는 벌금
벌금(罰金)이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6조).
2. 과태료
과태료(過怠料)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개산보험료의 보고 및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5)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관계서류의 제출 내지 출석요구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동법 제86조).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이익취급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87조).
  • 가격3,000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09.03.24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49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