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주에 대한 지원
3. 근로자에 대한 지원
3.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의 실시 및 지원
2. 사업주에 대한 지원
3. 근로자에 대한 지원
3.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의 실시 및 지원
본문내용
다.
3.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의 실시 및 지원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의 촉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 기능, 기술 장려사업, 기타 대령이 정하는 사업 실시하는 자에 필요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직능의 개발,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해 필요 인정시 직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3.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의 실시 및 지원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의 촉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 기능, 기술 장려사업, 기타 대령이 정하는 사업 실시하는 자에 필요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직능의 개발,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해 필요 인정시 직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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