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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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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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2. 부가가치세제의 운영

3. 부가가치세 시행의 기대효과

4. 부가가치세 시행의 단점

5.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보완

본문내용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이므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租特法 §106)
*기초생활 필수 재화 및 용역: 未 가공식료품과 농, 축, 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제외)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문화 관련 재화(도서, 신문, 잡지 등),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비 직업운동경기,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등의 입장
*생산요소 관련 재화 및 용역: 토지, 금융용역
*근로 유사 인적용역: 인적용역(연예인, 작곡가 등)
*과세주체의 공공성에 따른 면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정부업무 대행단체(별정우체국, 농협 등)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정사업조직 소포배달 용역 제외)
*과세객체의 용도에 따른 면세: 국민주택과 동 건설용역, 특수용도 유류(농기계), 연근해 어업용 선박, 연안여객선, 낙도 자가발전용),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및 각급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 등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수입
㉠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 축, 수, 임산물 포함)
㉡ 문화 관련 재화(도서, 신문, 학술, 교육, 문화단체가 과학교육 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공익기증재화
㉣ 소규모 생활 실수요 재화
㉤ 특수용도 면세재화: 무연탄,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사업용 선박, 보세건설용 물품, 특정 경기시설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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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1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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