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3. 기타의 특별대리인
2.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3. 기타의 특별대리인
본문내용
상의 권리를 공격방어방법인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이다.
이 있어야 하나(52②),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52①).
특별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신청인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58④, 민비10).
3. 기타의 특별대리인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이외에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이 있다. 구체적인 요건과 선임 절차 등은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 있어야 하나(52②),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52①).
특별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신청인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58④, 민비10).
3. 기타의 특별대리인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이외에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이 있다. 구체적인 요건과 선임 절차 등은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경우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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