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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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왜 지방분권인가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혁신을 위하여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하여

2. 지방분권을 통한 대안적 지역발전

분권-자치-혁신에 기초한 내발적 발전

참여-연대-생태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역발전

3.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20%에 불과하여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원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때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등을 시정하는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분권 없이는 지역혁신을 위한 물적 기초를 확보할 수 없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혁신 추진의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을 위해서는 예컨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할하는 공동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셋째, ‘지방에 인재를’.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는 획기적 개혁조치를 해야 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존재는 지역혁신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에 인재를 모으기 위한 중요한 방책이다. 인재가 지역에 모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연구전문직으로 취업할 기회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인재지역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을 지역 인구 비례로 선발하는 인재지역할당제를 예컨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할 경우, 인구의 서울집중을 막고 지역에 인재를 모이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국가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은 행정, 관리, 연구, 전문직 인적자원의 지역 결집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를 고착시키고 있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각 지역의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적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입법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은 광역권이 아닌 시군단위 낙후지역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약 2,500억원에 불과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을 통해 어찌 지역균형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드는 대신, ‘총체적 초집중’을 해체하고 분권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총체적 지방분권’을 가능케 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법에 기초하여 앞에서 제시한 지방분권 정책의 3대 원칙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중앙정부 및 서울로부터 지방정부 및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자원의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은 과잉과 과밀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서울의 과잉과 과밀이 해소되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지방과 서울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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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5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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