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본문내용
고 피고에 종속되는 위치에 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돕기 위해 참여하는 우호적인 관계로 보면 된다. 보조참가인은 공동소송인과 달리 당사자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피고인 행정청이 항소를 포기하면 보조참가인은 독립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 행정청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용한 경우 참가행정청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즉, 피고인 행정청이 항소를 포기하면 보조참가인은 독립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 행정청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용한 경우 참가행정청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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