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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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행정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Ⅲ. 행정조사의 종류
1. 대상에 의한 구분
2. 성질에 의한 구분
3. 방법에 의한 구분
4. 범위에 의한 구분
5. 영역에 의한 구분

Ⅳ.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 조사범위의 최소화
(2) 조사목적의 적합성
(3) 중복조사의 제한
(4) 예방위주의 행정조사
(5) 조사내용 공표금지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용제한

Ⅴ.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1. 총칙
2.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3. 행정조사의 방법
4. 행정조사의 실시
5.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6. 보칙

Ⅵ.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3. 실력행사의 가능성

Ⅶ.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2) 손해배상
(3)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행위의 효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자가 법령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법령등의 준수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제27조) :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6. 보칙
(1)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제28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제29조)
① 국무총리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실장은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실장은 확인·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Ⅵ.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제5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절차법적 한계
(1) 영장주의 : 권력적 조사인 질문검사가택출입 등에 영장주의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마찬가지로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즉, 행정조사도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나, 다만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작용이 아니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
세관공무원이 밀수품을 싣고 왔다는 정보에 의하여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수색을 하려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법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또는 관세법 제2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압수를 하고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대판 1976.11.9, 76도2703)
(2) 사전통지(제17조) :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제9조),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제10조) 및 현장출입조사서(제11조)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증표의 제시(제11조 제3항) :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에 따른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한 것으로 행정조사를 위한 질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질문 등이 행정조사와 형사추급을 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실력행사의 가능성
적법한 조사를 위한 가택출입검사질문 등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청이 실력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대체로 처벌이나 불이익처분 등 행정상 제재를 두고 있으므로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Ⅶ.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제12조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상 즉시강제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침해로 종료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로 한정된다.
(2) 손해배상
행정쟁송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중요한 구제수단이 된다.
(3)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에 이를 기초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행정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 자체가 사실에 반하고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있다면 사실의 기초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다만 행정조사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의 한계를 넘어 위법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이 위법한가에 대하여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적극설을 따르고 있다.
판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지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2.3.31, 91다32053)
▣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행정법총론』, 박문각, 2010.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0.
- 홍정선,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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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5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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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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