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 및 의의
2. 연혁
3. 주요내용
1) 용어 정의
2) 긴급지원기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5)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6)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7) 지원의 내용
8)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9) 사후 조사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
10) 이의신청
참고
2. 연혁
3. 주요내용
1) 용어 정의
2) 긴급지원기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5)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6)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7) 지원의 내용
8)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9) 사후 조사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
10) 이의신청
참고
본문내용
말일까지
지원연장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라.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
바.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8) 사후조사및긴급지원의적정성심사등
- 시장·군수·구청장은긴급지원을받았거나받고있는자가소득·재산등에비추어지원이적정하였는지의여부를조사하도록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긴급지원의사후조사에대하여그적정성을심사하여거짓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지원을받은자등에대하여지원중단이나환수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9) 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체계 - 보건복지부 2011
지원연장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라.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
바.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8) 사후조사및긴급지원의적정성심사등
- 시장·군수·구청장은긴급지원을받았거나받고있는자가소득·재산등에비추어지원이적정하였는지의여부를조사하도록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긴급지원의사후조사에대하여그적정성을심사하여거짓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지원을받은자등에대하여지원중단이나환수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9) 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체계 - 보건복지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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