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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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개념
본론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의 이해
2, 고용보험의 특징
3, 용어의 정의
4,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결론
5,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삭제 <2005.12.30>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5.12.30>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령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가입자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한계성
- 아직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20% 이상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음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 사업자에서 대규모 사업장으로 재정 이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work-net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의 미흡,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4)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 고용보험서비스 제공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ㆍ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 및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실업의 인정과 관련된 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을 요구하고 있음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 가격3,0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11.11.25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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