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ICC 제 11조 피보험이익약관(Insurable Interest Clause)
Claim
11. Insurable Interest Clause
11.1 In order to recover under this insurance the Assured must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11.2 Subject to 11.1 above, the Assure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for insured los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notwithstanding was concluded, unless the Assureds were aware of the loss and Underwriters were not.
<해석>
보험금 청구
11. 피보험이익조항
11.1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상기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이 보험의 담보기간 중에 발생된 손해는 이 손해가 보험계약의 체결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도 피보험자는 이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고있고, 보험자가 알지 못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설>
⓵ 피보험이익의 확정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될 때까지는 피보험이익이 확정되어야 한다.
⓶소급보험(Lost or not Lost Clause)을 규정하고 있다.
Claim
11. Insurable Interest Clause
11.1 In order to recover under this insurance the Assured must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11.2 Subject to 11.1 above, the Assure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for insured los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notwithstanding was concluded, unless the Assureds were aware of the loss and Underwriters were not.
<해석>
보험금 청구
11. 피보험이익조항
11.1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상기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이 보험의 담보기간 중에 발생된 손해는 이 손해가 보험계약의 체결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도 피보험자는 이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고있고, 보험자가 알지 못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설>
⓵ 피보험이익의 확정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될 때까지는 피보험이익이 확정되어야 한다.
⓶소급보험(Lost or not Lost Clause)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내용
부터 그 자신이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액 이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위적인 위험초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5) 해상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기준 : 보험계약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동일한 경우에 그 당사자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그 보험계약의 별개의 것이 된다.
5) 해상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기준 : 보험계약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동일한 경우에 그 당사자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그 보험계약의 별개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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