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로부터 중고카메라를 한대 샀다. 갑이 가까운 유원지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는 자기가 6개월 전에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한다. 갑은 을에게 돈을 주고 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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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갑은 을로부터 중고카메라를 한대 샀다. 갑이 가까운 유원지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는 자기가 6개월 전에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한다. 갑은 을에게 돈을 주고 샀으므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의취득 해당 여부
  1) 선의취득의 요건
  2) 사례의 경우
 2. 도품에 관한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
  1) 판단기준
  2) 적용범위
  3) 사례의 경우
 3. 반환청구 당사자
  1) 반환청구권자
  2) 반환청구의 상대방
  3) 반환청구권의 성질
  4) 사례의 경우
 4. 반환청구기간
  1) 청구기간의 성질
  2) 반환청구기간 및 기산점
  3) 사례의 경우
 5. 대가의 변상
  1) 원칙적 무상
  2) 법적성질
  3) 사례의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환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갑이 그 카메라를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을이 카메라 상인인 경우 갑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Ⅲ 결론
갑은 도품인 카메라를 무권리자인 을로부터 매매를 통해 구매하여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 다만, 민법 제250조 특칙에 따라 병은 카메라를 도난당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반환 청구하여 그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갑이 을에게 돈을 주고 카메라를 구매했다 해도 도난 후 6개월 만에 병이 갑에게 도난당한 카메라에 대한 반환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만, 갑이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을이 카메라 상인인 경우 갑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키워드

카메라,   중고카메라,   ,   ,   ,   도난,   선의취득,   6개월
  • 가격2,3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2.10.29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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