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의취득 해당 여부
1) 선의취득의 요건
2) 사례의 경우
2. 도품에 관한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
1) 판단기준
2) 적용범위
3) 사례의 경우
3. 반환청구 당사자
1) 반환청구권자
2) 반환청구의 상대방
3) 반환청구권의 성질
4) 사례의 경우
4. 반환청구기간
1) 청구기간의 성질
2) 반환청구기간 및 기산점
3) 사례의 경우
5. 대가의 변상
1) 원칙적 무상
2) 법적성질
3) 사례의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선의취득 해당 여부
1) 선의취득의 요건
2) 사례의 경우
2. 도품에 관한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
1) 판단기준
2) 적용범위
3) 사례의 경우
3. 반환청구 당사자
1) 반환청구권자
2) 반환청구의 상대방
3) 반환청구권의 성질
4) 사례의 경우
4. 반환청구기간
1) 청구기간의 성질
2) 반환청구기간 및 기산점
3) 사례의 경우
5. 대가의 변상
1) 원칙적 무상
2) 법적성질
3) 사례의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환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갑이 그 카메라를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을이 카메라 상인인 경우 갑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Ⅲ 결론
갑은 도품인 카메라를 무권리자인 을로부터 매매를 통해 구매하여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 다만, 민법 제250조 특칙에 따라 병은 카메라를 도난당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반환 청구하여 그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갑이 을에게 돈을 주고 카메라를 구매했다 해도 도난 후 6개월 만에 병이 갑에게 도난당한 카메라에 대한 반환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만, 갑이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을이 카메라 상인인 경우 갑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Ⅲ 결론
갑은 도품인 카메라를 무권리자인 을로부터 매매를 통해 구매하여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 다만, 민법 제250조 특칙에 따라 병은 카메라를 도난당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반환 청구하여 그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갑이 을에게 돈을 주고 카메라를 구매했다 해도 도난 후 6개월 만에 병이 갑에게 도난당한 카메라에 대한 반환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만, 갑이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을이 카메라 상인인 경우 갑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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