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권리구제제도와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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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용자 권리구제제도


1) 비사법적 권리구제

(1) 소장면담

수용자가 권리침해를 당하였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당해 소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구제 또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 소장은 매주 1회 이상의 면접일을 정하고 수용자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면접을 원하는 수용자를 면접해야 함.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사정을 소장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행형법시행령 제9조). 소장이 고의로 면접을 거절하거나 면접결과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원을 할 수 있다.

(2) 청 원

청원이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받고 교도소 등을 순회점검하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그 사정을 호소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교도관은 이를 개봉할 수 없으며, 또한 청원에 대한 결정서는 소장이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청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행형법 제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26조).

헌법상의 청원과 행형법상의 청원의 차이는 전자는 심사의무만 있는 반면, 후자는 심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결정서를 문서로써 작성하여 당해 소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게 하여야 함.

(3)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직무감찰제도

수용자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변호사, 형제자매 등은 피구금자가 소장이나 직원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감사원법에 의해 구제조치이고, 행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4) 옴부즈맨 제도

Ombudsman제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부정행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나 정부가 임명한 일종의 사법관이 감시, 감독, 조사, 검열, 직무관찰, 중재, 건의, 공개비판, 소추 등을 통하여 민원을 없애고 행정의 폐해를 최대한 구제하는 제도. 스웨덴 헌법이 1809년 채택한 이래 유럽을 비롯하여 각국에 전파된 것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채용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본문내용

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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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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