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합소득세
2. 종합소득세의 특징
3. 종합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4.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 종합소득세의 특징
3. 종합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4.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본문내용
상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2인-50만원, 3인부터 100만원씩 추가
- 손자, 손녀, 위탁아동은 대상인원에서 제외됨
4)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5) 근로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6) 사업소득자도 적용
부녀자, 자녀양육비, 연금보험료, 기부금특별공제, 다자녀추가공제
7)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한 성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100만원)
8) 의료비 공제
한도→연 700만원, 기초의료비→총급여액의 3%, 전액공제의료비→본인, 장애인, 과세기간종료일현재 65세 이상
9) 교육비 공제
본인교육비→전액공제, 배우자→대학-900만원/고교이하-300만원, 자녀→영.유치원-300만원/초.중.고-300만원/대학교-300만원
10) 교육비 공제대상
교과서구입비, 급식비, 보충수업비(보충수업교재 제외), 중.고교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원)
11) 신용카드 공제
한도→300만원,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25%)}*20(25)%
* 20% 대상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지로납부액
* 25% 대상 :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12) 표준공제
근로소득자→100만원, 사업소득자→80만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성실사업자→100만원
13) 소득공제 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사망시→사망일 전의 3일, 장애치유일 전일 3일, 해당연령에 속해있을시 1회는 공제대상자에 해당
- 2인-50만원, 3인부터 100만원씩 추가
- 손자, 손녀, 위탁아동은 대상인원에서 제외됨
4)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5) 근로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6) 사업소득자도 적용
부녀자, 자녀양육비, 연금보험료, 기부금특별공제, 다자녀추가공제
7)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한 성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100만원)
8) 의료비 공제
한도→연 700만원, 기초의료비→총급여액의 3%, 전액공제의료비→본인, 장애인, 과세기간종료일현재 65세 이상
9) 교육비 공제
본인교육비→전액공제, 배우자→대학-900만원/고교이하-300만원, 자녀→영.유치원-300만원/초.중.고-300만원/대학교-300만원
10) 교육비 공제대상
교과서구입비, 급식비, 보충수업비(보충수업교재 제외), 중.고교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원)
11) 신용카드 공제
한도→300만원,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25%)}*20(25)%
* 20% 대상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지로납부액
* 25% 대상 :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12) 표준공제
근로소득자→100만원, 사업소득자→80만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성실사업자→100만원
13) 소득공제 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사망시→사망일 전의 3일, 장애치유일 전일 3일, 해당연령에 속해있을시 1회는 공제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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