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과세제도와 다국적 과세
1. 미국의 경우
2. 지점영업과 자회사 설립과의 비교
1) 해외 지점을 설립의 장단점
2) 추가적 고려 사항
3. 현지국의 세율이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
Ⅲ. 과세제도와 기업인수
Ⅳ. 과세제도와 파생금융상품
Ⅴ. 과세제도와 지대세
1. 국세로의 환수
1) 덴마크
2) 호주
3) 하와이주
2. 지방세로의 환수
1) 교주
2) 대만
3) 페어호프, 아든
4) 펜실베니어 주
3. 지대조세제 실시 방법 분류
1) 국가에서 법 제정하고 과세권은 국가가 갖는 경우(국세)
2) 국가에서 법 제정하고 과세권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주는 경우(지방세)
3) 국가(주)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대조세제(차등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만들되, 실시는 자율에 맡기는 경우(지방세)
4) 국가나 지방정부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공동체 내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공동체세)
Ⅵ. 과세제도와 골프장
1. 중과세제도의 변천 과정
1) 과세체계의 변천 과정
2) 중과세 과세대상의 변천 과정
2.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제도
1) 취득세
2) 종합토지세
3) 재산세
참고문헌
Ⅱ. 과세제도와 다국적 과세
1. 미국의 경우
2. 지점영업과 자회사 설립과의 비교
1) 해외 지점을 설립의 장단점
2) 추가적 고려 사항
3. 현지국의 세율이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
Ⅲ. 과세제도와 기업인수
Ⅳ. 과세제도와 파생금융상품
Ⅴ. 과세제도와 지대세
1. 국세로의 환수
1) 덴마크
2) 호주
3) 하와이주
2. 지방세로의 환수
1) 교주
2) 대만
3) 페어호프, 아든
4) 펜실베니어 주
3. 지대조세제 실시 방법 분류
1) 국가에서 법 제정하고 과세권은 국가가 갖는 경우(국세)
2) 국가에서 법 제정하고 과세권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주는 경우(지방세)
3) 국가(주)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대조세제(차등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만들되, 실시는 자율에 맡기는 경우(지방세)
4) 국가나 지방정부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공동체 내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공동체세)
Ⅵ. 과세제도와 골프장
1. 중과세제도의 변천 과정
1) 과세체계의 변천 과정
2) 중과세 과세대상의 변천 과정
2.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제도
1) 취득세
2) 종합토지세
3) 재산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2배 중과세율(0.4% 이내)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974년 1월 14일 시행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서는 사치성 재산의 범주에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을 추가하는 가운데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7.5배인 15%로, 재산세는 일반세율의 17배 내지는 25배에 해당하는 5%로 중과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골프장 취득에 대해서는 15%의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골프장용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는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 종합토지세의 도입에 따라 그 동안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던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도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와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장고급오락장 등 다른 사치성 재산과 함께 5%의 단일비례세율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는 초과누진방식을 취하는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 평균세율의 2~2.5배에 해당하는 세율이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0.1%의 단일비례세율로 분리되고 있어, 이와 비교하면 50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행 골프장에 대한 조세부과체계에 따르면 보통세율방식에 의거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골프장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2) 중과세 과세대상의 변천 과정
지방세 중과대상이 되는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를 1989년 이전까지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당초 골프를 사치성 오락으로 간주하여 골프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였으나, 1989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하였고, 1991년 지적법상 골프장 용지를 유원지에서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1989년 제정당시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안의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중과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경계가 명백한 임야만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이 중과대상에 해당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6월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관계규정에 의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 중과 대상으로 설정됨으로써 일반골프장과 간이골프장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에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시설물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였다.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토지와 시설물은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와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지 중 자연상태 제외
② 골프 코스와는 별도로 설치된 조정지
③ 관리시설 중 골프장사업과 무관한 일부시설
2.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제도
현행 지방세법상 골프장은 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과 함께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종합토지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중과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에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중과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골프회원권과 골프장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바, 이중에서 골프장 시설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골프장 시설에 대한 취득세는 다시 기존에 운영중인 골프장 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존 회원제 골프장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이를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 2%의 7.5배인 15% 세율로 중과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다. 즉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골프장의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공사가 준공되고 등록된 날을 취득 시기로 보아 그때까지 소요된 골프장 공사비 전체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설정하여 일반세율의 7.5배 세율로 중과하고 있다.
2) 종합토지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는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5%의 단일비례세율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중과된다.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중과되는 골프장용 토지의 범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해 골프장 등록대상 토지와 시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골프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시설을 설치한 후, 그 업에 대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등록해야 하는 토지의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 코스
② 주차장 및 도로
③ 조정지
④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정지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3) 재산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골프장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하여 시가표준액에 일반세율(0.3%)의 17배에 해당하는 5%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의만(1985), 다국적기업의 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김윤상(2001), 지대조세제가 지대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노지현(2009),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오윤 외 1명(2010), 골프장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정승영(2009), 기업 인수 및 합병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조성찬(2003), 지대세(Land Rent Tax)의 세입충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이어서 1974년 1월 14일 시행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서는 사치성 재산의 범주에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을 추가하는 가운데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7.5배인 15%로, 재산세는 일반세율의 17배 내지는 25배에 해당하는 5%로 중과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골프장 취득에 대해서는 15%의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골프장용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는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 종합토지세의 도입에 따라 그 동안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던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도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와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장고급오락장 등 다른 사치성 재산과 함께 5%의 단일비례세율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는 초과누진방식을 취하는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 평균세율의 2~2.5배에 해당하는 세율이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0.1%의 단일비례세율로 분리되고 있어, 이와 비교하면 50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행 골프장에 대한 조세부과체계에 따르면 보통세율방식에 의거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골프장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2) 중과세 과세대상의 변천 과정
지방세 중과대상이 되는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를 1989년 이전까지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당초 골프를 사치성 오락으로 간주하여 골프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였으나, 1989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하였고, 1991년 지적법상 골프장 용지를 유원지에서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1989년 제정당시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안의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중과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경계가 명백한 임야만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이 중과대상에 해당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6월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관계규정에 의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 중과 대상으로 설정됨으로써 일반골프장과 간이골프장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에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시설물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였다.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토지와 시설물은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와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지 중 자연상태 제외
② 골프 코스와는 별도로 설치된 조정지
③ 관리시설 중 골프장사업과 무관한 일부시설
2.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제도
현행 지방세법상 골프장은 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과 함께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종합토지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중과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에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중과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골프회원권과 골프장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바, 이중에서 골프장 시설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골프장 시설에 대한 취득세는 다시 기존에 운영중인 골프장 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존 회원제 골프장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이를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 2%의 7.5배인 15% 세율로 중과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다. 즉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골프장의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공사가 준공되고 등록된 날을 취득 시기로 보아 그때까지 소요된 골프장 공사비 전체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설정하여 일반세율의 7.5배 세율로 중과하고 있다.
2) 종합토지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는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5%의 단일비례세율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중과된다.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중과되는 골프장용 토지의 범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해 골프장 등록대상 토지와 시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골프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시설을 설치한 후, 그 업에 대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등록해야 하는 토지의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 코스
② 주차장 및 도로
③ 조정지
④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정지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3) 재산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골프장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하여 시가표준액에 일반세율(0.3%)의 17배에 해당하는 5%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의만(1985), 다국적기업의 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김윤상(2001), 지대조세제가 지대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노지현(2009),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오윤 외 1명(2010), 골프장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정승영(2009), 기업 인수 및 합병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조성찬(2003), 지대세(Land Rent Tax)의 세입충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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