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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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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위험(금융리스크)과 환위험관리
1. 환위험 관리수단
2. 내부 기법으로는 네팅(netting), 매칭(matching), 래깅(lagging) 및 리딩(leading), 사내 선물환, 가격정책(pricing policy),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이 있음
3. 외부기법으로는 선물환(forward exchange), 통화선물(futures), 통화옵션(options), 스왑(swap), 디스카운트(discount), 팩토링(factoring), 환변동보험 등을 들 수 있다

Ⅲ. 금융위험(금융리스크)과 위험관리조직
1. 재무부서의 성격
2. 기업 내의 이전가격 결정제도

Ⅳ. 금융위험(금융리스크)과 위험관리지표
1. 신용위험에 대한 표준적인 위험비용
2. 각종 위험에 대한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
3.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4. 외부적인 위험관리 지표

Ⅴ. 금융위험(금융리스크)과 위험관리시스템

Ⅵ. 금융위험(금융리스크)과 위험관리기법
1. 시행자 위험의 관리
2. 시공위험의 관리
3. 시장위험의 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사나 시공회사가 담당토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기관이 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신탁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가 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2. 시공위험의 관리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기연장과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시공위험은 금융기관에 의한 철저한 공정확인 및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확인을 통해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시공사의 부도·파산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 SPC가 새롭게 시공사를 선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임한 시공사를 분양계약자들이 기피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후분양 방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이러한 시공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증회사에 의한 미국식 완공보증(surety bond)이 필요하다.
이러한 완공보증이 국내 주택건설사업 및 이에 대한 금융지원에 있어서 수행하게 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원시공사를 대신하여 공사를 완성시키는 기능을 하며, 이 때 보증 채무자는 원시공사이므로 구상권은 원시공사에 대해 행사한다. 둘째, 보증이행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보증회사가 부담하므로 보증이행이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보증회사는 시공위험 발생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공과정에서 공정확인 및 자금지불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완공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시공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대형 건설회사가 시공할 경우에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제공하며 이보다 한 등급 아래의 중견 건설회사에는 금융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주택건설시장은 몇몇 초대형 건설회사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독과점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호 다양화 추세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 경향이 지배하게 될 향후의 주택건설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시장위험의 관리
예상치 못한 주택경기 침체나 잘못된 사업성 분석 등으로 분양율이 저조하게 될 가능성을 시장위험이라고 하는데, 특히 후분양 방식은 선분양 방식에 비해 총사업비에서 금융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시장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장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상품 사례는 없으나 지급보증을 활용할 경우 시장위험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다. 지급보증이란 시장위험을 포함한 각종 사업위험이 발생하여 계약기간내에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증회사가 지급보증 한도내에서 이를 상환해 주는 보증이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 대출 원리금에 대한 전액보증이 아닌 부분보증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회사는 사고발생시 우선 금융기관에 대해 원리금 미상환분을 지급한 후 차입자에 대해 손실발생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참고문헌
강종만 / 금융 포커스 : 그림자 금융의위험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0
김종호 / 위험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LG경제연구원, 2003
박병수 / 위험관리 조직의 모범사례, 대구은행, 1999
신혜숙 외 1명 / 한국기업의 환위험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2011
정요섭 / 위험관리기법을 고려한 투자결정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경영연구소, 1994
홍승필 외 2명 / 웹기반 환경에서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 LG그룹,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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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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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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