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불법행위의 요건
1. 자기책임의 원칙
1) 행위의 개념문제
2) 행위의 개념에 부작위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
3)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의 문제와 법인의 불법행위의 문제
2. 고의와 과실 일반
Ⅲ. 불법행위의 성립시기
Ⅳ. 불법행위의 위법성
1. 서론 - 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상관관계
2. 침해행위의 측면에서 본 위법성
1) 형벌법규위반
2) 단속법규위반
3) 공서량속위반
4) 권리남용
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2. 독일
3. 우리나라
4. 과실상계의 근거
참고문헌
Ⅱ. 불법행위의 요건
1. 자기책임의 원칙
1) 행위의 개념문제
2) 행위의 개념에 부작위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
3)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의 문제와 법인의 불법행위의 문제
2. 고의와 과실 일반
Ⅲ. 불법행위의 성립시기
Ⅳ. 불법행위의 위법성
1. 서론 - 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상관관계
2. 침해행위의 측면에서 본 위법성
1) 형벌법규위반
2) 단속법규위반
3) 공서량속위반
4) 권리남용
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2. 독일
3. 우리나라
4. 과실상계의 근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그 賠償으로 인하여 賠償者의 生計에 重大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賠償額의
輕減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債權者 및 債務者의 경제상태와 損害의 原因 등을 參酌하여 賠償額을 輕減할 수 있다.
* 제766조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①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 不法行爲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761조 [正當防衛, 緊急避難]
① 他人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自己 또는 제3자의 利益을 方位하기 위하여 不得已 他人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賠償할 責任이 없다. 그러나 被害者는 不法行爲에 대하여 損害의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急迫한 危難을 避하기 위하여 不得已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
한다.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過失相計의 根據에 관해서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종래 일본의 통설 및 판례와 같이 被害者의 非難可能性 參酌說을 취하는 경우, 幼兒인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더라도, 判斷能力의 결여를 이유로 幼兒인 피해자에게는 過失非難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過失相計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가해자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상기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종래의 통설 및 판례는 過失相計의 根據에 대해 被害者의 非難可能性 參酌說을 취하면서도, 過失相計를 하기 위해 인정되는 판단능력을 責任能力 보다 완화하여 事理辨識能力으로 충분하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幼兒인 경우 幼兒의 보호감독자인 親權者 등의 保護監督上의 過失을 이유로 過失相計를 긍정하였다(소위 被害者側 過失論).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안은 事理辨識能力 및 被害者側의 인정범위와 관련한 불명확성, 親權者 등의 보호감독자의 존재여부에 따라 過失相計의 인정여부가 좌우됨으로 인한 衡平性의 결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근래에는 종래의 被害者의 非難可能性 參酌說에서 탈피하여, 過失相計의 根據를 因果關係와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加害者의 違法性 내지 非難可能性의 정도에 따른 배상액의 감액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이들 견해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過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기여한 이상 過失相計는 가능하다고 하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있어서 過失相計能力도 요구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민법의 기초위원들은 過失相計制度를 因果關係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被害者의 過失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해서는 加害行爲와 사이에 因果關係가 부인되어 가해자는 損害賠償責任을 면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설은 “被害者에게 過失있는 때에 이를 斟酌할 수 있다”고 한 過失相計規定(제 722조 2항)의 문언에 충실하여, 被害者의 非難可能性 參酌說을 취하고 있다.
2. 독일
과거 普通法시대에는 過失相計를 因果關係와 관련하여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被害者의 過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행위와 사이에 因果關係가 부인되어 損害賠償責任은 인정되지 않았다.
현행 독일민법 제 254조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過責(Verschulden)이 기여한 경우에, 損害賠償責任 및 그 範圍는 제반사정, 특히 누가 주로 손해를 惹起(Verursachung)하였는가에 따라 정할 것을 규정한다. 즉, 독일민법상의 過失相計制度는 그 적용요건으로서는 被害者의 過責이 요구된다고 하면서도, 그 결과 賠償額의 減額 정도는 우선적으로 손해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寄與度를 기준으로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過失相計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過失이 존재하여야 하며, 또한 過失非難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責任能力을 갖추고 있을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참작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 양측의 過責의 크기 보다도, 양측의 결과발생에 대한 寄與度 내지 原因力이 1차적인 기준이 된다.
3. 우리나라
過失相計의 根據에 관한 활발한 논의는 없지만, 학설 및 판례는 대체적으로 前述한 被害者의 非難可能性 參酌說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過失相計란 손해발생에 기여한 被害者의 過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過失相計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판단능력으로서 過失相計能力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被害者의 過失의 의미, 過失相計能力을 인정하기 위한 判斷能力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논란이 있다.
4. 과실상계의 근거
피해자의 비난가능성을 참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필자는 過失相計에 기초하는 사상을 責任原則에서 구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同等取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생한 損害를 가해자에게 轉嫁시키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손해에 寄與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過失 등 별도의 責任成立要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처럼, 가해자에게 轉嫁된 損害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부 혹은 일부 부담시키기 위해서도 피해자의 행위가 寄與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過失 등 별도의 責任成立要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민법의 過失相計規定에도 합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민법 제 396조는 “債務不履行에 關하여 債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는 제 763조에 의해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에도 準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성탁, 불법행위와 손해보전제도, 민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 권순일,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의 기준, 법조, 1997
◈ 위계찬,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 윤석호,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11
◈ 진계호, 형법상 불법행위론, 성시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3
◈ 현대호,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輕減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債權者 및 債務者의 경제상태와 損害의 原因 등을 參酌하여 賠償額을 輕減할 수 있다.
* 제766조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①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 不法行爲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761조 [正當防衛, 緊急避難]
① 他人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自己 또는 제3자의 利益을 方位하기 위하여 不得已 他人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賠償할 責任이 없다. 그러나 被害者는 不法行爲에 대하여 損害의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急迫한 危難을 避하기 위하여 不得已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
한다.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過失相計의 根據에 관해서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종래 일본의 통설 및 판례와 같이 被害者의 非難可能性 參酌說을 취하는 경우, 幼兒인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더라도, 判斷能力의 결여를 이유로 幼兒인 피해자에게는 過失非難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過失相計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가해자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상기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종래의 통설 및 판례는 過失相計의 根據에 대해 被害者의 非難可能性 參酌說을 취하면서도, 過失相計를 하기 위해 인정되는 판단능력을 責任能力 보다 완화하여 事理辨識能力으로 충분하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幼兒인 경우 幼兒의 보호감독자인 親權者 등의 保護監督上의 過失을 이유로 過失相計를 긍정하였다(소위 被害者側 過失論).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안은 事理辨識能力 및 被害者側의 인정범위와 관련한 불명확성, 親權者 등의 보호감독자의 존재여부에 따라 過失相計의 인정여부가 좌우됨으로 인한 衡平性의 결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근래에는 종래의 被害者의 非難可能性 參酌說에서 탈피하여, 過失相計의 根據를 因果關係와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加害者의 違法性 내지 非難可能性의 정도에 따른 배상액의 감액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이들 견해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過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기여한 이상 過失相計는 가능하다고 하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있어서 過失相計能力도 요구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민법의 기초위원들은 過失相計制度를 因果關係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被害者의 過失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해서는 加害行爲와 사이에 因果關係가 부인되어 가해자는 損害賠償責任을 면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설은 “被害者에게 過失있는 때에 이를 斟酌할 수 있다”고 한 過失相計規定(제 722조 2항)의 문언에 충실하여, 被害者의 非難可能性 參酌說을 취하고 있다.
2. 독일
과거 普通法시대에는 過失相計를 因果關係와 관련하여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被害者의 過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행위와 사이에 因果關係가 부인되어 損害賠償責任은 인정되지 않았다.
현행 독일민법 제 254조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過責(Verschulden)이 기여한 경우에, 損害賠償責任 및 그 範圍는 제반사정, 특히 누가 주로 손해를 惹起(Verursachung)하였는가에 따라 정할 것을 규정한다. 즉, 독일민법상의 過失相計制度는 그 적용요건으로서는 被害者의 過責이 요구된다고 하면서도, 그 결과 賠償額의 減額 정도는 우선적으로 손해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寄與度를 기준으로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過失相計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過失이 존재하여야 하며, 또한 過失非難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責任能力을 갖추고 있을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참작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 양측의 過責의 크기 보다도, 양측의 결과발생에 대한 寄與度 내지 原因力이 1차적인 기준이 된다.
3. 우리나라
過失相計의 根據에 관한 활발한 논의는 없지만, 학설 및 판례는 대체적으로 前述한 被害者의 非難可能性 參酌說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過失相計란 손해발생에 기여한 被害者의 過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過失相計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판단능력으로서 過失相計能力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被害者의 過失의 의미, 過失相計能力을 인정하기 위한 判斷能力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논란이 있다.
4. 과실상계의 근거
피해자의 비난가능성을 참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필자는 過失相計에 기초하는 사상을 責任原則에서 구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同等取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생한 損害를 가해자에게 轉嫁시키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손해에 寄與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過失 등 별도의 責任成立要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처럼, 가해자에게 轉嫁된 損害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부 혹은 일부 부담시키기 위해서도 피해자의 행위가 寄與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過失 등 별도의 責任成立要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민법의 過失相計規定에도 합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민법 제 396조는 “債務不履行에 關하여 債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는 제 763조에 의해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에도 準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성탁, 불법행위와 손해보전제도, 민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 권순일,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의 기준, 법조, 1997
◈ 위계찬,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 윤석호,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11
◈ 진계호, 형법상 불법행위론, 성시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3
◈ 현대호,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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