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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제도, 금융제도 의의, 금융제도 시장지향, 금융제도 수렴, 금융제도 안전장치]금융제도의 의의, 금융제도의 시장지향, 금융제도의 수렴, 금융제도의 안전장치, 금융제도의 쟁점,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제도의 의의

Ⅲ. 금융제도의 시장지향

Ⅳ. 금융제도의 수렴

Ⅴ. 금융제도의 안전장치

Ⅵ. 금융제도의 쟁점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자본시장의 가격변수가 갖는 정보제공(informativeness)효과에 주목하는 논의

Ⅶ.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an & Zingles(1995)는 90년대 들어 기업금융구조의 국가간 차이점들이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적부채와 사적부채의 구별이 갖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의 부채비율은 영국과 함께 다른 OECD 국가보다 유의하게 낮아졌고, 미국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들의 실증분석은 은행중심과 자본시장중심 제도간의 차이를 부채비율(leverage)지표를 통해 구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Rajan & Zingles(1995)의 지적처럼 기업의 부채조달수단이 사적부채(private debt)인가 공적부채(public debt)인가가 문제이지 부채비율이 문제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금융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기업의 레버리지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부채를 통해 레버리지가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금융제도에 대한 불완전계약이론은 (금융)제도를 정보문제, 불완전계약, 기회주의 문제를 완화하는 특정한 규칙으로 정의하는 신제도주의(Williamson,1985)의 관점과 유사하다. 나라별로 기업의 사적 부채, 공적부채, 주식에 대한 의존비율이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금융제도가 경제주체로 하여금 특정한 자원배분기구를 선호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금융제도는 은행 부채계약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한 부채 혹은 주식자금조달을 유리하며,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금융제도는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사적 부채 자금을 선호하게 하는 유인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법적 전통에 따른 외부투자자 보호, 계약의 실행(enforcement) 정도 등의 차이가 금융제도의 차이를 낳는다는 법과 금융간 관계를 연구하는 흐름도 이 같은 위험과 통제권 배분의 차이를 전제한 불완전계약이론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La Porta et al.,1997; Bebchuk et al.,1998; Demirguc-Kunt & Levine, 1999). 따라서 금융제도에 분석은 곧 위험과 통제권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경제주체의 유인과 행태에 대한 분석이 된다.
요컨대, 금융제도에 관한 차이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부채인가 주식인가가 아니라 어떤 부채를 이용하는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부채와 주식의 이분법이 아니라 은행(사적부채)과 시장(공적부채 혹은 주식)의 이분법이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자본구조이론에서도 주식과 부채라는 이분법적인 논의, 즉, 왜 기업은 부채를 조달하고, 부채와 주식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주목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사적 부채와 공적부채간의 차이, 이들 간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금융제도의 진화를 은행과 자본시장(공적부채 + 주식)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Ⅶ.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거시적 차원에서 대형화의 한계수준이 제시될 필요
(한국의 상위 5대 은행의 규모는 자산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의 1/6-1/10 수준이다.)
- 향후 은행의 민영화는 일반공모방식에 따른 소유-경영분리 방식이 바람직하다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
- 소액 예금에 대한 차별 철폐
- 지방금융기관에 대한 지역내 자금 환류 의무와 BIS 재조정 등을 통한 규제 균형
. 지역자금의 지역 재투자법의 도입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 내부 감시 : 종업원에 의한 내부 감시(노조의 감사 선임권 등)
- 감독기관에 의한 사전 감시의 강화
- 사후적 시장 감시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 생산적 투자를 위한 대출에 대한 준비금의 조정(투기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 조달의 비용 증가)
- 인위적 주식시장 발전 정책은 더 이상 불필요함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자산이득에 대한 과세)
- 자산 이득 특히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짐.
. 세제 개혁의 측면: 과세 형평성
. 자본이동의 체계적 정보 수집 장치
: 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라는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보 취득의 측면임
- 금융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정책의 근거를 없애는 일
. 그 동안의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경간 자본이동에 대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일회적으로 수집되는 경향이 있음
. 정기적이고 제도화된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
. 내외국 자본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자본의 국경에 걸친 단기 이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가능
cf. 토빈세(국경간 단기 자본이동에 대한 과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주식(채권)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 원칙만으로도 일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세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설정되더라도 상관이 없음.
실제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극히 낮은 수준의 세율을 설정하면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1%라도 족함) 이러한 문제는 없음
- 최근 이자 소득세 등 자산 소득 전반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세율의 재조정의 가능하나,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의 원칙은 하나의 사회적 원칙으로 정립해 나가야 함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제로 공통 규제의 수준과 내용이 제기되어야 함.
: 규제 경쟁의 종식
참고문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 : 금융제도개편연구 총론, 각론, 한국금융연구원, 1993
강병호 : 금융제도론-금융기관·금융시장·통화, 박영사, 1994
신현송 : 위기 이후 금융중개와 금융제도 변천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10
이천표 : 금융제도의 개편방향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1994
좌승희 : 금융자율화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신용관리논단집, 신용관리기금, 2009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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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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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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