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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재][문화][향토문화재][매장문화재][무형문화재][불교문화재]문화재와 향토문화재, 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문화재와 불교문화재,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문화재와 동산문화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화재와 향토문화재
1. 향토문화재 조사의 의의
2. 향토문화재 조사의 준비
3. 조사할 만한 향토문화재 유형들
4. 향토문화재 조사과정의 유의점
1) 조사준비물
2) 현장에서의 자세
3) 제보자의 선정과 도움말

Ⅱ. 문화재와 매장문화재
1. 매장문화재 정의
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제도개선
3. 매장문화재발굴 전문기관 육성

Ⅲ.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1. 발굴 및 지정, 보호
2. 전수 및 공개

Ⅳ. 문화재와 불교문화재
1. 불상의 종류와 특징
1) 석가여래
2) 비로자라불
3) 아미타불
4) 약사불
5) 미륵불․미륵보살
6) 관세음보살
7)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
8)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薩)
9)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10) 지장보살(地藏菩薩)
2. 우리나라의 불상

Ⅴ.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Ⅵ. 문화재와 동산문화재
1. 동산문화재 정의
2.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3. 동산문화재 보존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반(372년) 불경과 함께 처음 전래.
나.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6세기 이후의 작품이 대부분.
다. 처음에는 중국의 북위 동위 북제 수의 불상을 모방하고 단순화.
라. 7세기 들어 온화한 얼굴과 조화된 신체비례, 조용한 종교적 분위기 등 한국적인 조형성을 이루어 불교 조각사상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고 있음.(예. 반가사유상)
마. 8세기 들어 종래의 인간미 넘치는 얼굴에 위엄이 서려지면서 신체는 적절한 비례로 서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며, 몸에 밀착된 얇은 옷자락으로 인하여 불신의 굴곡과 볼륨이 완연해진다.(예. 석굴암 본존불)
바. 9세기의 불상들은 정신성이 약화되고 자세가 경직되면서 신체 비례도 맞지 않아 앞 시대 조각에서 보였던 생동감 넘치는 조형의지가 감퇴되고 있음
사. 고려 초에는 새 왕조의 활력을 반영한 10m 이상의 거대한 불상이 활발히 조성되는 한편 지역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조각 형식도 유행하였다.(예.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높이 18m)
아. 고려 후기 비교적 조각 기법이 세련되고 온화한 모습의 불교가 유행하였다. 특히 14세기에는 품만한 상호와 단순하면서도 부드러운 옷 주름, 정교한 금구장식 등 고려적인 조형미가 반영된 불상의 조성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얼굴 표정과 신체 장식에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짙은 불상도 유행하는 등 이 시기는 질적, 양적인 면에서 한국 불교 조각사의 새로운 부흥기라 할 수 있다.
자. 조선시대는 억불숭유정책을 지도 이념으로 더 이상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쇠퇴하였다. 초기에는 왕실이나 귀족의 비호 아래 한때 조상활동이 활발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국가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대작은 남기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더욱 대중화되어 서민들의 자유롭고 소박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Ⅴ.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 문화재 보호법이나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라면, 비지정문화재는 이러한 법령에 지정되어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매장문화재 : 토지해저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한다.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란 탑이라든지 불상 등에 안치되어 있는 사리장치나 복장 유물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동산문화재 :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지정 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외에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50년 이상 된 동산 문화재이다. 단 생존자의 작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향토 유적유물)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문화재는 앞으로도 발견될 수 있고 또한 새로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된다.
Ⅵ. 문화재와 동산문화재
1. 동산문화재 정의
동산문화재는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유형의 문화재 가운데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를 말한다. 이러한 동산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 보물, 중요 민속자료와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재가 있다.
2.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국공립박물관 및 일부 사립박물관에서 동산문화재를 관리하는 경우 과학적, 체계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관리상태는 양호하지만,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의 경우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개인소유 동산문화재는 대외 공개를 꺼리고 있어 관리실태 파악이 어렵고, 특히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현황파악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개인 및 사찰소장 문화재는 유형별, 재료별 다양성특수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적절한 보존환경 조성과 과학적 수장시설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문화재청에서는 금고대여,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등 개인 및 사찰소장 문화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지류문화재인 중요 전적문화재의 경우 재료적 특성에 따른 멸실에 대비하여 유일본 전적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기록화 작업을 실시하고 학술연구자료 및 영인본을 제작, 활용하고 있다.
3. 동산문화재 보존대책
동산문화재의 과학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에 대한 훈증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지정동산문화재의 실태 파악 및 이의 보존처리를 위한 보수 지원을 강화하며, 유일본 중요전적문화재의 멸실에 대비하여 영인본해제본을 제작하고 있다.
문화재 사범단속을 위하여 검경찰 및 시도 등과 수사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275명의 문화재전담수사관을 지정운영(2001. 7.)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사범 단속반을 확충할 계획이며, 문화재 감시 및 신고의식 정착을 위한 전단제작,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찰소장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멸실도난방지를 위하여 전국 교구 본사별 종합관리 체계 제도화, 사찰문화재의 박물관 위탁보관 권장 등 종단차원의 체계적인 보관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소유 동산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소유자소재지의 변경 시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지정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보관용 금고 대여를 확대하며 소유자에 대한 문화재 관리자로서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관리보존 지침서를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비지정문화재 사범 처벌강화를 위한 은닉자 공소시효 예외를 인정토록 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고미술품 감정위원회 운영 개선과 문화재매매시 감정필증 유통 권장 등 경매 활성화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참고문헌
김동식 - 향토 문화재 의 적용 방안 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79
김윤신 - 동산문화재 보존환경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6
이진현 -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대구광역시, 2010
이해준 - 비지정 동산문화재 조사의 성과와 전망, 한국서지학회, 2009
임예림 -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및 기록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한상길 - 한국 근대불교의 불교문화재 인식, 불일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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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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