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동화 (Asset Secur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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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산 유동화 (Asset Securitizatio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자산의 유동화제도 일반론

 제1절 자산유동화의 정의
 제2절 개념의 구성요소
 제3절 자산유동화의 구성요소 및 관련당사자

제2장 자산유동화증권(ABS)의 현황

 제1절 머리말
 제2절 자산유동화증권
 제3절 외국의 ABS 발행현황 및 사례
 제4절 우리나라의 ABS 발행현황 및 전망

제3장 우리나라 자산유동화법의 내용

 제1절 자산유동화의 구성요소
 제2절 자산양도의 방식
 제3절 자산유동화에 따른 특례사항

제4장 자산의 유동화제도에 관련한 법적 논의

 제1절 파산과 관련된 논의
 제2절 채권양도의 특례와 관련된 논의
 제3절 저당권이전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논의
 제4절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
 제5절 다수의 자산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특별목적기구의 인정
 제6절 매매개념의 포괄범위 모호성
 제7절 유동화증권의 유통성
 제8절 유동화자산의 범위(장래채권)

본문내용

과 문제점”, 93면에서도 현물출자 형식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음.
덧붙여 매매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악정하는 계약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보유하며, 양도인은 양도된 자산에 관하여 반환청구권이 없으며 동 자산에 관한 위험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은 당연한 사항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겠다. 김재형, 앞의 논문, 93면이하에서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3호의 단서규정이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유동화자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그 한계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4호의 “위험”의 표현의 민법 537조의 위험부담과의 관계 모호성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항들의 진정한 의미는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2호의 단서조항 및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제4호의 단서조항에 있다고 보여진다. 즉 제2호는 양도인이 특약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수익권과 처분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민법에 규정된 전형계약으로서의 매매에서 벗어나더라도 자산유동화법상 매매로 인정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양수인이 인수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단서조항이 너무나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제7절 유동화증권의 유통성 박지현, 앞의 논문, 80-81면
유동화증권으로 자산유동화법은 크게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등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우선 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을 보면, 원리금 지급보증이 없어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가 불확실하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발행된 출자증권 모두를 매각하는 대신 일부는 출자자들이 보유하고 나머지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신용제고를 위하여 담보물로서 출자자들이 출자증권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으로 유동화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동법 제31조(사채발행)에서 유동화전문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 규정상 1회용 회사로 되어 있어 영속적인 존속을 목표로 하지 않는 회사가 무담보 원래 회사법상의 사채발행은 무담보사채를 원칙으로 하고 담보부사채는 현행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만 규율되고 있다.
또는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투자의 안전성문제가 부각될 것이며 이는 결국 유동화제도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산유동화법 제32조에서는 신탁회사로 하여금 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원리금 보증과 같은 신용보완문제가 발생한다. 원리금 지급보증은 다른 금융기관이 수행해야 하나, 이들 기관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지급보증이 어렵거나 지급보증을 해도 투자의 안전성 저하로 유동화증권의 소화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제8절 유동화자산의 범위(장래채권)
특별히 장래의 채권이 유동화자산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상반기중에만 하더라도 미분양아파트분양대금, 고속버스 매표대금, 타이어 매출채권, 인터넷이용료,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장래의 상품대금채권 등 많은 장래매출채권이 유동화자산이 되어 유동화증권이 발행되었었다.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목적 또는 내용이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도목적물인 채권도 특정되거나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판례는 장래채권의 경우 양도가 유효하려면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행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에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대판 1991.6.25. 88다카6358; 대판 1996.7.30. 95다7932 등
그중 양도채권의 특정성에 관하여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판 1997.7.25. 95다21624
예를들어 장래채권을 양도하면서 특정하는 방식으로는 ‘채권자가 일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3년 동안 취득할 매출채권중 일정한 금액’이라고 표시하면 충분할 것이다. 즉 한도액, 발생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면 거래당사자에게 맡겨 채권양도가 실행가능하게 되는데 장래채권 확정에 대한 법적논의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경제적 판단이나 신용등급 설정을 위한 리스크분석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장래채권의 문제에는 유가증권의 기능중 잠재적가치의 현재화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A가 B에 대해 1개월후에 변제받을 수 있는 1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A의 채권의 가치는 변제받을때까지는 잠재되어 있어 현실적 가치는 전혀 의미가 없다.(A가 급히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할 대 이 채권은 현재로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때 A가 B에 대해 갖는 금전채권을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으로 화체시킨다면 이 유가증권은 100만원의 채권을 대표하게 되어 A는 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재의 100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철송, 앞의 책, 11면
즉 일견 추상적으로 보이고 유가증권이 표창하는 권리가 모호해 보여도 그것을 유가유동화 하는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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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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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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