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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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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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재축의 경우는 신축의 경우와 유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
개축이나 증축에 있어서는 신ㆍ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재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비록 면적, 규모 등에서 동일하게 축조되었을지라도 신ㆍ구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다면 토지저당권자도 건물의 존재를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산정하였을 것이므로 토지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이루어져 신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저당권자 내지 경락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과 건물의 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축의 경우는 실제로 구 건물과 신 건물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결코 동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부동산 매매 및 담보권 실행 시 토지상의 건물이 낡은 경우 토지의 거래가액은 나대지로서 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토지상의 신축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토지의 담보가치는 그 건물의 교환가치 또는 사용상 임대수익의 여부에 따라서 나대지로서의 시세평가보다는 가산되어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축의 경우에는 토지저당권의 담보가치에 대한 차이를 가져오므로 이는 토지저당권 설정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 가정적 의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므로 단순히 형식적 예상가능성만을 이유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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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30
  • 저작시기201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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