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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재축의 경우는 신축의 경우와 유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
개축이나 증축에 있어서는 신ㆍ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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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차임·월부금의 지급채무와 같은 분할적·회귀적 급부의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급부의 1회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음 회의 급부에 관해 구두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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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반대급부의 이행
a)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대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代償의 가액이 원래의 급부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도 그에 비례하여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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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행위를 완료하고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채권자가 반대급부 지급 후 차량을 찾아갔다면 폭우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폭우에 따른 차량 침수가 발생한 만큼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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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5조
본 문제 상황은 민법 제39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후자의 상황에 해당한다. 이행지체 기간 폭우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급부불능이 발생하였다. 만약 乙이 계약에 따라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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