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범죄와 질서 -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종류, 형사소송의 의의와 주체 및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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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교육론] 범죄와 질서 -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종류, 형사소송의 의의와 주체 및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유형
  1) 사문서위조 관련 사례
  2) 친족상도례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3. 형벌의 종류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2. 소송의 주체
 3. 수사
 4. 재판절차
 5. 즉결심판절차

본문내용

신분확인은 반드시 필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요 위반사고 유형
①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②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후진회전을 위반한 경우
③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⑥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
⑨ 보도침범 또는 횡단방법 위반의 경우
⑩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의 경우(개문발차)
-대인 사고 :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피해자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상 후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3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범죄
※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별법범
3. 형벌의 종류
○ 사형
○ 징역, 금고, 구류
○ 벌금, 과료, 몰수
- 과료 :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과태료 : 형벌이 아니라, 질서벌
○ 자격상실, 자격정지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법 등 형벌 법규의 적용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
-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규율
○ 기본 구조
- 규문주의 : 법원 스스로가 소추, 재판 담당
- 탄핵주의 : 소추와 재판의 분리
※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2. 소송의 주체
○ 법원
○ 검사
○ 피고인, 변호인
3. 수사
가. 수사의 의의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나. 수사기관
○ 검사
○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
○ 특별사법경찰관리
교도소, 출입국관리, 산림보호종사자, 소방업무, 식품의약업무, 철도공안사무, 문화재관리업무, 관세업무, 수산업, 환경업무 등에 종사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
다. 경찰 수사
○ 범죄 발생
○ 인지, 고소고발, 자수로 수사 개시
- 입건 :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형사사건부에 사건번호 등 소정사항을 기재, 이때부터 피의자 신분이 됨)
- 수사란: 범죄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수집 활동 일체
→ 진술조서(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
증거물, 증거 서류 등
○ 불구속 수사의 경우
-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 후 수사의견서(기소, 불기소 의견, 적용법조, 죄명 등)를 작성하여 증거물과 함께 사건기록을 검찰청으로 송치
-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 거침
○ 구속수사의 경우
-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체포영장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 발부
긴급체포 : 체포 후 검사로부터 승인 필요
※ 어느 경우에나 검사는 체포 후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
- 체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 후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검사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법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수사완료 후 증거물, 형사사건 기록을 신병과 함께 검찰에 송치
※ 경찰에서 구속기간은 10일(연장 불가)
검찰 송치 이후 구속기간은 10일(1차에 한해 10일 연장)
→ 수사절차에서 구속기간은 총 30일 이내로 제한
※ 법원에 구속 기소 이후
기소 이후 2주 내지 3주 후 1회 기일 개정
1회 기일에서 자백 → 2주 후 선고기일(이때까지 짧아도 한달 정도 소요)
나. 검찰 수사
○ 사건 수리
- 인지, 고소고발,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등의 사유로 사건 수리하여 수사 개시
※ 사법경찰관
일반 사법경찰관
특별 사법경찰관: 철도공안, 관세, 식품, 건축, 농산품, 노동,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
○ 검사의 수사
-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 과정을 지휘하여 통제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 검찰 자체적으로 직접 수사(인지, 고소고발 사건 등)
- 사법경찰관에게 지휘하여 수사 : 재기 사건, 고소장내사사건 등 지휘
- 필요시 압수, 수색, 검증 등 실시
○ 검사의 결정
- 기소 : 구공판과 구약식
-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이송
- 보호사건 송치 : 소년가정성매매
4. 재판절차
○ 1심 재판
- 보석
- 형의 선고
유죄판결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무죄판결
관할위반 판결
공소기각 결정, 판결
※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폭행죄에서 합의되어 처벌불원
면소판결
○ 항소, 상고
※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적용
○ 형의 집행 :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
○ 가석방과 형집행 정지
5. 즉결심판절차
○ 의의
-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대상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
○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 중
- 범칙행위→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 즉결심판청구
- 범칙행위가 아닌 경우 → 바로 즉결심판청구
※ 범칙금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행위나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처분) → (불응시) 즉결심판 청구
○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
-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 즉결심판 판사가 즉결로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기각하는 경우 → 경찰서장은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검사가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즉결심판의 효력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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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9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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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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