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기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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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소기업진흥공단 소개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에서의 위치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 사업 소개

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사업 (첨부자료 참조)

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절차

6. 일반은행 융자(대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지원의 차이점

7.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비전

본문내용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 한 기술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평가결과 확정등록(등록유지결정)된 기술에 한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
- 융자범위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운전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53%p 차감(변동금리)
(2/4분기 기준금리 : 4.82%)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지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기획재정부 www.mosf.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 참조)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3)시설개선사업자금
- 혁신형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혁신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 신청대상 :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력 5년이상의 중소기업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로서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혁신형 중소기업은 융자지원시 우대)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
하는 경우 소요자금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시설리스자금<* 시설리스자금은 리스사를 통해
자금지원(추후별도 공지)>, 사업장 건축자금
⇒운전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지식기반산업은
시설자금의 100% 이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
계비 등 기술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53%p 차감 (변동금리)
(2/4분기 기준금리 : 4.82%)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지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기획재정부 www.mosf.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
림' 참조)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4)원부자재구입지원 자금
- 원자재 가격급등, 생산량 급증 등으로 인해 원부자재 수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자금.
- 신청대상 : 원부자재 구입소요자금 필요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으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융자범위 : 원부자재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운전자금)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53%p 차감 (변동금리)
(1/4분기 기준금리 : 4.82%)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기획재정부 www.mosf.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아래 자금은 첨부자료 참조>
5)지식서비스업 육성자금
6)회생특례 지원 자금
7)협동화사업 자금
8)수출금융지원 자금
9)환위험관리 지원 자금
10)재해복구지원 자금
11)자산유동화지원 자금
12)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3)산업기반지원 자금
14)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자금
15)사업전환지원 자금
16)무역조정지원 자금
6. 일반은행 융자(대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지원의 차이점
- 일반은행(보통은행)의 경우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는 구조가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받고 그 예금에 대한 일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자본을 조달한다. 또한 이렇게 모인 고객들의 예금을 일반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어 대출을 통한 수익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일반은행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중진공의 경우 정부 예산 중 중소기업청에 배정되는 예산을 바탕으로 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즉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게 타 금융기관보다 저리에 그리고 긴 상환기간으로 융자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은행 : 자본금+고객예금 등을 바탕으로 융자지원.
≫ 중진공 : 정부예산(정책자금)을 바탕으로 융자지원.
7.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비전
※ 미래좌표
※ 핵심역량
※ CREDO
※ 변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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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20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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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4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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