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사례연습] 매매계약서의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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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사례연습] 매매계약서의 증거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문제의 소재
 2.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3. 사안의 경우

Ⅲ. 서증의 종류와 증거력 판단
 1. 서증의 의의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2) 처분문서, 보고문서
 3. 문서의 증거능력
 4. 매매계약서의 증거력

Ⅳ. 형식적 증거력
 1. 의의
 2. 성립의 인부
 3. 증명방법
 4. 진정성립의 추정
  (1) 문서의 종류의 진정성립의 추정
  (2) 2단의 추정과 도용, 강박의 항변
  (3) 인장도용의 주장을 하는 경우(1단계 추정의 복멸)
  (4) 2단계의 추정을 복멸시키려 하는 경우
 5.소결

Ⅴ. 실질적 증거력
 1. 실질적 증거력의 의의
 2. 문서의 종류에 따른 실질적 증거력
 3. 사안의 경우

Ⅵ. 사안의 해결 - 법원의 판결의 타당성

본문내용

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대판 2003. 4. 11, 2001다11406.
” 고 판시하여 제358조의 추정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본증의 성격을 띠는 반대사실의 증거로 추정을 복멸시켜야 할 법률상 추정과는 달리 반증만으로 추정이 복멸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추정 유사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제358조는 이미 법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제358조는 실체법상의 요건사실, 즉 요증사실의 증명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요건사실 그 자체는 아니므로 실체법상의 요건사실이나 법률효과와 관계된 사실을 추정하는 법률상 추정과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사실상 추정도, 법률상 추정도 아닌 유사적 추정으로서 법정증거법칙으로 파악하는 학설의 태도는 타당성이 있다. 이때 추정의 정도는 판례처럼 반대사실의 증거로서만 복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정이 아닌 반증으로 복멸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추정과 유사한 정도의 추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358조는 경험칙상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추정을 법규화한 것일 뿐, 증명책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법률상 추정과는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제357조가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은 제출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따라서 이에 따를 경우 Y가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서가 자신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법원이 의심을 품을 전도로 증명하게 되면 X의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부정될 수 있다.
5. 소결
사안에서 Y가 인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기 위한 2단계의 추정이 이루어졌다 볼 것이어서 Y가 2단의 추정 중 어느 한 추정 사실에 대해 법관이 의심을 품을 정도의 증명활동을 하지 않는 한 X의 매매계약서는 형식적 증거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사안에서 Y가 이러한 증명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일단 형식적 증거력은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실질적 증거력
1. 실질적 증거력의 의의
문서의 내용이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실질적 증거력이라고 한다. 실질적 증거력은 형식적 증거력을 전제로 하지만,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하여 실질적 증거력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 형식적 증거력과는 달리 실질적 증거력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지 않는다.
2. 문서의 종류에 따른 실질적 증거력
(1)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문서의 증거력은 반증을 불허하는 완전한 증거력은 아니고, 반증이 허용되는 강력한 사실상의 추정이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을 배척하려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설시해야 한다. 즉,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처분문서에 기재된 법률적 행위의 장소, 시간, 행위자의 능력, 의사의 흠 등에는 그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들 문제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보고문서의 경우에는 작성자의 신분, 직업, 성격, 작성의 목적, 시기, 기재의 방법, 체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그 증거력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공문서에 대하여는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추정하는 예가 많다. 보고문서 중 변론조서에 관하여는 그 증거력이 법정되어 있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서증인 매매계약서는 X가 증명하고자 하는 주요사실인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그 계약서인 서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다. 즉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어난 사건, 상태, 감상 등 상황을 보고하는 보고문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X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단의 추정에 따라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바, 매매계약의 존재에 대해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반증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증거력도 인정되어 법원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설시 즉, 당해 법관의 심증형성의 경로를 명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Ⅵ. 사안의 해결 - 법원의 판결의 타당성
1. X의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요건사실인 매매계약의 존재 사실은 권리근거규범의 요건사실로서 X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인 바, 법원이 X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려면 제출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 결과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사안에서 X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법원이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X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X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증거력에 달려있다.
3. 먼저 형식적 증거력은 사문서이므로 거증자인 X가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2단의 추정에 따라 판단해 볼 때 Y가 인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외에 추정을 복멸시킬만한 증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인정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4. 다음으로 실질적 증거력은 매매계약서가 처분문서에 해당되고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이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Y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정된다고 본다.
5. 따라서 법원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고 선고한 X 승소판결은 Y가 2단의 추정을 복멸할 사정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을 복멸할 사정을 증명할 반증을 제출하지 않은 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鄭東潤 庾炳賢, 民事訴訟法, 法文社, 2005.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4.
민사실무Ⅱ, 사법연수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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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05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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