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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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3-
1. 들어가며 -3-
2. 논의의 범위와 방법 -3-

II.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격과 기판력 일반 -3-
1. 문제점 -3-
2. 기판력 -4-
(1) 의의 -4-
(2) 인정이유 -4-
(3) 기판력의 범위 -4-
3.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격 -5-
(1) 법정소송담당설 -5-
(2) 독립한 대위권설 -5-
(3) 검토 -6-

III. 채권자 대위소송과 기판력 -6-
1.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6-
(1) 문제의 소재 -6-
(2) 학설의 태도 -6-
(3) 판례의 태도 -8-
(4) 검토 -9-

2.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있은 후 채무자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있는 경우 -10-
(1) 문제의 소재 -10-
(2) 판례의 입장 -10-
(3) 학설의 태도 -12-
(4) 검토 -13-

3. 동일 채무자의 채권자가 동일 제3채무자에게 대위소송하는 경우 -14-
(1) 문제의 소재 -14-
(2) 학설과 판례 -14-
(3) 검토 -16-

V. 결 -17-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채무자에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도 확장되지 않는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법적근거의 부존재를 들고 있다. 甲과 丙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그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채권자인 丁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제3자의 소송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제218조 제3항 역시 "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지, 그 타인을 위하여 원고가 되려는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셋째로,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란 고작해야 책임재산의 충실, 또는 등기의 이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런 절차적 보장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의 지위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3) 검토
한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과 그 밖에 판례와 견해를 달리하는 두 학설이 있었다. 판례는 채무자가 소의 제기를 알았을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판력이 아닌 반사효가 미친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판례의 전제와 결론을 완전 부정하여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세 입장을 검토하자면 첫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3자 소송담당임을 부정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앞선 논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판결에 대한 신뢰손상의 우려가 있고, 제3채무자의 응소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반사효가 미친다고 보는 견해는, 아직 ‘반사효’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난점이 있다. 판례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 제기하여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가에 관하여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였으며, 역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 제기하여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가에 관하여도 또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채무자에게 미친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보아, 일관된 논의로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 제기하여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치는가에 관하여 그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V. 결
지금까지 채권자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에 대해, 특히 기판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요컨대, 채권자대위소송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중 제3자 소송담당의 소로서 주지하다시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으로 포섭할 수 없는 특이한 유형의 소송형태로 분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문제 되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논의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논의의 배경이 되는 기판력의 범위를 살펴보았고 기판력의 범위는 기판력을 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이나 다른 조와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으로만 언급하였다.
본론에서 논한 세 가지 유형의 소송형태를 일관되게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민법적 측면의 쟁점들은 가능한 논의의 범위와 흐름상 생략하였다.
채권자 대위소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사자 적격을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있었고 법정소송담당설이 타당함을 살펴보았다.
이후 본론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점,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을 문리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하다는 점, 기판력의 근거로 절차보장을 들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가 소송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기판력을 인정했다. 두 번째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제기한 후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체법적인 측면을 중시할 것인가 소송법적인 측면을 중시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역시 채권자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 소송은 모두 채무자의 권리를 근거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두 소송물은 사실상 동일한 소송물이 되어 중복제소금지에 따라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일 채무자의 두 채권자가 동일 제3자에게 대위 소송하는 경우의 기판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소송을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소송의 결합형태로 보아 먼저 첫 번째 유형의 결론에 따라 채무자가 소송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이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기판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두 번째 유형의 결론에 따라 결국 다른 채권자에게도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었다.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은 기판력의 상대성의 포섭 범위 밖에 존재하는 소송형태로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3당사자 관계를 소송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 관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동윤, 민사소송법, 2001(법문사, 서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4(박영사, 서울)
호문혁, 민사소송법, 2002(법문사, 서울)
오시영, 민사소송법, 2004(학현사, 서울)
송상현, 민사소송법, 2004(박영사, 서울)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1984(보성문화사, 서울)
전병서, 민사소송법사례연습, 2000(법문사, 서울)
김홍규, 민사소송법, 2004(삼영사, 서울)
호문혁, 민사소송법연습, 2003(법문사, 서울)
[참고논문]
호문혁,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서울대학교 법학 35권 1호 1994 01.
윤용덕,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범위, 한양법학,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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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5.05.07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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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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