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치단체의 통제
I.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 권력적 균형과 기능협조
2. 위임사무
3. 재의 요청권
4. 선결처분권
5. 감사 및 조사권
II.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1. 범위
2. 통제방법
1) 사전통제
2) 사후통제
3. 한계
I.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 권력적 균형과 기능협조
2. 위임사무
3. 재의 요청권
4. 선결처분권
5. 감사 및 조사권
II.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1. 범위
2. 통제방법
1) 사전통제
2) 사후통제
3. 한계
본문내용
정되지 아니한 때는 강한 통제수단으로서 취소, 정지, 대집행 등의 통제수단을 행한다. 이러한 통제수단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단체위임업무, 기관위임업무에 따라 합리적 통제와 사전 사후적 통제가 총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적법성에 관한 사후적 통제만 가능토록 한다든가, 지방단체위임의 단체위임업무에 대하여는 그 수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관한 사후적 통제만이 가능토록 한다.
(나) 위임사무의 합법성, 적법성 확인 : 기관위임업무에 대해서는 수행 전면에 걸친 직무감독이 허용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관여하는 교정적 통제와 예방적 통제,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부여를 위한 차원에서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업무를 권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그만큼 배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로부터의 통제에 있어서 권한을 위법적으로나 월권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광범한 권한을 지녔다고 하겠다.
(3) 한계
지방행정의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와 같은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전문적 지식을 지닌 지방의회의원으로부터 통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통제경험이 부족하여 통제수단이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반면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의 요구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을 때 지방의회에서 보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재의 요구가 빈번하게 되면 상호간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주민의 이익을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주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시키는 지방의회의 근본적 기능이 의원의 소속기관이나 소속정당의 이익에만 집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요구의 집결 표명의 장이라기보다는 소속기관이나 소속정당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전락되고 만다. 이러한 정당정치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의 위약성은 지방의회의원 구성에 있어 여 야의 성격형성과 지방의회의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야당적 성격으로 지방행정부에 대해 통제한다고 해도 여당적 성향의 의원은 지방행정을 지원하며 정당화시켜주는 경향이 있어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행정통제는 사실상 위약하다.
지방의회의 존립근거인 주민의 대표성마저 주민으로부터 멀어져 갈 경우 이러한 의회의 위약성 때문에 주민은 주민들의 욕구불만의 의사나 민원의 해결방안을 지방의회를 통하여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성향이 증가한다.
(나) 위임사무의 합법성, 적법성 확인 : 기관위임업무에 대해서는 수행 전면에 걸친 직무감독이 허용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관여하는 교정적 통제와 예방적 통제,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부여를 위한 차원에서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업무를 권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그만큼 배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로부터의 통제에 있어서 권한을 위법적으로나 월권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광범한 권한을 지녔다고 하겠다.
(3) 한계
지방행정의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와 같은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전문적 지식을 지닌 지방의회의원으로부터 통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통제경험이 부족하여 통제수단이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반면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의 요구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을 때 지방의회에서 보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재의 요구가 빈번하게 되면 상호간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주민의 이익을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주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시키는 지방의회의 근본적 기능이 의원의 소속기관이나 소속정당의 이익에만 집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요구의 집결 표명의 장이라기보다는 소속기관이나 소속정당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전락되고 만다. 이러한 정당정치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의 위약성은 지방의회의원 구성에 있어 여 야의 성격형성과 지방의회의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야당적 성격으로 지방행정부에 대해 통제한다고 해도 여당적 성향의 의원은 지방행정을 지원하며 정당화시켜주는 경향이 있어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행정통제는 사실상 위약하다.
지방의회의 존립근거인 주민의 대표성마저 주민으로부터 멀어져 갈 경우 이러한 의회의 위약성 때문에 주민은 주민들의 욕구불만의 의사나 민원의 해결방안을 지방의회를 통하여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성향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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