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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1)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 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 징수법 제 41조에 의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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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등이 있다. 세무관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의 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입찰도 경매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모두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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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하든 무방하나 다만, 말소할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등이 있으면 말소등기를, 승낙등이 없는 때에는 이전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Ⅲ>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에 의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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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 담보권의 작용
3.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4.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의 소멸
1) 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2) 경매에 의한 소멸
3)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 가등기담보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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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중대한 하자를 지니게 되지만,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소사유가 된다.
대법원은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여진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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