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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건물의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3. 예고 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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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을의 명의를 회복한 후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나머지 잔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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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판결의 효력
_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판례에 대하여 일본의 학설은 비판적인 견해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볼 근거도 없다.
_ 역시 이 등기청구권은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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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78조). 그리고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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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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