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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비인정금액 : ①15,000만원 + ②1,500만원 = 16,500만원
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재정경제부령 제573호) >
[별지제23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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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계산구조는 복잡하면서도 그 체계가 각 기업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올해 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주요내용 ①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②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③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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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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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Ⅱ.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2. 감면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3. 감면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지방세의 감면
3) 인지세의 면제
4. 세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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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Ⅰ. 사안의 개요
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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