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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대상자의 출·귀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시스템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자원에 대한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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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대상자의 출귀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시스템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자원에 대한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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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신고 군미필자는 귀국 후에 귀국 신고를 해야한다. 귀국 신고는 귀국 30 일 이내에 공항 병무 신고소 또는 가까운 지방 병무청 민원실에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는 단순히 투어컨덕터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서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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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수속 때-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를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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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02-826-2800) 만 30세 이하로 병역을 필한자는 출국시 공항 병무청 출장소에 여권과 국외여 행 신고필증을 제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 귀국 후 5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동·면사무소에 반드시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1.여행지및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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